재산세 법인분 서울시가 걷는다

지역내일 2007-04-10
행자부, ‘공동세 50%에 서울시 과세권’ 국회와 협의
김충환 ‘50%안’ 맞서 우원식 ‘100% 공동과세안’ 제출

재산세 법인분을 걷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재산세가 ‘50% 공동과세’로 가닥을 잡았다.
재산세의 법인분은 서울시가 과세하고 개인분은 구청이 과세하는 형식이다. 부과 통지서는 서울시에서 통합 발송하고, 납세자는 별도의 재산세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안은 김충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공동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절충안이다.
행정자치부는 재산세의 일부를 공동 사용하는 공동재산세를 도입하고 공동재산세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과세하는 공동과세안을 마련, 국회와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김동완 세제관은 “우선 공동세에 대한 서울시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비율을 50%로 조정키로 했다”며 “강남지역 일부 의원들이 비율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 내려갈 경우 공동세 도입의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구청에서 걷힌 재산세의 50%를 서울시세로 돌려 이를 다시 구청에 재배분하는 김충환 의원의 ‘공동재산세 50%안’에 맞서 국회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이 재산세 10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우 의원 발의안은 공동재산세 도입은 사실화하고 비율 조정에 들어가자는 의미다.
서울지역 구청장들은 당초 25% 도입안을 요구했고, 올해 초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세 50% 도입안을 결정한바 있다. 25개 구청 중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 구에서는 50%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율 조정 놓고 공방 예상 =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2005년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내 구청이 걷어 들인 재산세의 절반을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지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안은 재산세 중 개인분과 비개인분(법인분)의 비율이 52대48의 구조로 돼 있고, 지역내 생산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법인분만 공동세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 50%에 대한 서울시의 과세권이 없어 구청에서 지출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상위법인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구의회에서 지출 의결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명백한 법 위반이 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우 의원의 개정안은 과세권 자체를 서울시에 두고 이를 일정 비율로 구청에 배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구세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강남과 강북지역의 세수격차로 인해 재정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구세 중 재산세를 모두 특별시세로 전환해야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 의원은 교부금 형태가 아닌 특정 비율을 산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동시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별시장이 시세 중 재산세 수입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인구·면적 등을 고려하여 각 자치구에 균형적으로 배분’토록 하고 있다.
우 의원이 공동세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먼저 제출한 세목교환에 대한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지역 구청장이 세목교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공동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만큼 비율을 높인 공동세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세목교환 도입안을 포기하고 공동세 도입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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