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첼시 법위반 논란 잠재워

건축주 분리 등기 … 6월 개장 차질 없을 듯

지역내일 2007-04-11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 논란을 빚었던 신세계첼시의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이 건축주 명의 변경이라는 절차를 밟아 예정대로 오는 6월 1일 개장한다.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은 신세계가 미국 첼시사와 합작으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여주유통단지 안에 짓고 있는 명품 할인매장이다.
신세계는 10일 경영 이사회를 열어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신세계첼시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 건물 2개 동(棟) 가운데 1개 동의 건축주를 신세계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의 이런 결정은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이 ‘자연보전권역에서 판매시설이 1만500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신세계첼시는 지난해 3월 여주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8월 건설교통부가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여주군과 신세계는 아웃렛 건물 두 개 동이 폭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별개의 건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건교부는 건물 주인이 같고 사실상 연속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연면적이 1만2764m²(약 3861평)인 A동은 기존 건축주인 신세계첼시 명의로 남는다. 그 대신 연면적이 1만4354m²(약 4342평)인 B동은 신세계가 ‘자산매입’ 형태로 129억 원에 사들인 다음 신세계첼시에 임대하게 된다.
건교부 측은 신세계가 건물주의 명의를 바꿔 법 위반을 피해 가더라도 그 자체는 적법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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