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재정건전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장 김창환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발표에 각종 공과금 인상에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다. 이미 금년 1월부터 의료수가는 2.3%, 건강보험료는 6.5% 인상됐다. 가입자의 소득·생활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급여인상분이 반영되는 이번 4월에 보험료가 변동되며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늘어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하반기에 건강보험료도 일부 변경될 것이다.
큰 병이 나서 진료를 받을 때 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진료 받을 수 있게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필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자신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불만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적정한 보험료부담’에 대한 가입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5년도에는 61.8%로 OECD국가의 75~80%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2008년도에 71.5%까지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암등 중증환자등록제 시행에 이어 지난해에는 △MRI급여 △6세 이하 어린이 입원료 전액면제 △입원환자 식대보험적용 등 보험혜택을 크게 늘렸다.
올해는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를 줄이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7000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금년 1월부터 인상 조정된 보험료 외에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으로 연간 5000억 규모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는 종전에 ‘저부담-저급여’ 즉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혜택도 적게 받는 체계에서 선진외국과 같이 ‘적정부담 - 적정급여’, 알맞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늘리는 체계로 차세대 건강보험제도 변화에 동참하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소득비례 4.77%로 소득의 13~14%를 부담하는 유럽국가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료수입 이외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담배부담금과 국고지원으로 일부 재원을 조달해 왔으나 담배 값 인상이 어려울 경우 올해에는 약 3500억원의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열악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하며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향후 노인인구의 급증, 건강과 의료정보의 관심 증대, 고급 의료기술의 수요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은 점차적으로 늘어나 건강보험의 재정 수지불균형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운영에 악화를 초래 할 수 있겠다.
올해는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 이다. 지난 30년간 만성적인 저투자 여건에서도 질병의 위험을 공동으로 분산하는 공적보험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충실히 해왔으나 이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의료보장제도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날로 발전하는 고급의료기술과 고령화에 따른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보장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해 가입자는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비용을 일정 부담하는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적정한 보험료부담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담보해 우리 국민을 건강하게 한다면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모두가 제도개선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장성강화’와 ‘재정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강보험제도로 큰 도약을 이루데 힘을 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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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장 김창환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발표에 각종 공과금 인상에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다. 이미 금년 1월부터 의료수가는 2.3%, 건강보험료는 6.5% 인상됐다. 가입자의 소득·생활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급여인상분이 반영되는 이번 4월에 보험료가 변동되며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늘어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하반기에 건강보험료도 일부 변경될 것이다.
큰 병이 나서 진료를 받을 때 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진료 받을 수 있게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필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자신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불만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적정한 보험료부담’에 대한 가입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5년도에는 61.8%로 OECD국가의 75~80%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2008년도에 71.5%까지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암등 중증환자등록제 시행에 이어 지난해에는 △MRI급여 △6세 이하 어린이 입원료 전액면제 △입원환자 식대보험적용 등 보험혜택을 크게 늘렸다.
올해는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를 줄이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7000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금년 1월부터 인상 조정된 보험료 외에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으로 연간 5000억 규모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는 종전에 ‘저부담-저급여’ 즉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혜택도 적게 받는 체계에서 선진외국과 같이 ‘적정부담 - 적정급여’, 알맞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늘리는 체계로 차세대 건강보험제도 변화에 동참하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소득비례 4.77%로 소득의 13~14%를 부담하는 유럽국가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료수입 이외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담배부담금과 국고지원으로 일부 재원을 조달해 왔으나 담배 값 인상이 어려울 경우 올해에는 약 3500억원의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열악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하며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향후 노인인구의 급증, 건강과 의료정보의 관심 증대, 고급 의료기술의 수요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은 점차적으로 늘어나 건강보험의 재정 수지불균형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운영에 악화를 초래 할 수 있겠다.
올해는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 이다. 지난 30년간 만성적인 저투자 여건에서도 질병의 위험을 공동으로 분산하는 공적보험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충실히 해왔으나 이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의료보장제도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날로 발전하는 고급의료기술과 고령화에 따른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보장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해 가입자는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비용을 일정 부담하는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적정한 보험료부담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담보해 우리 국민을 건강하게 한다면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모두가 제도개선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장성강화’와 ‘재정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강보험제도로 큰 도약을 이루데 힘을 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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