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금종호)는 마약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주는 등의 혐의(수뢰후부정처사죄, 뇌물수수)로 경기도 모 경찰서 한 모(38) 경위와 서울지방경찰청 김 모(41)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김 모(41)씨 등 마약사범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경위는 지난해 1월 27일 오후 8시쯤 경기도 모 경찰서 주차장에서 김씨로부터 1500여만원을 받는 등 2005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수사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마약 용의자들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2005년 7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마약 밀매 용의자들로부터 모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에도 마약 관련 사건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마약사범으로부터 3400여만원을 받은 대구지방경찰청 백 모(46)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마약수사의 특성상 경찰관과 마약사범의 접촉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구속인원수와 마약 양 등 실적에 따른 경찰관 특진제도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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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한 경위는 지난해 1월 27일 오후 8시쯤 경기도 모 경찰서 주차장에서 김씨로부터 1500여만원을 받는 등 2005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수사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마약 용의자들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2005년 7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마약 밀매 용의자들로부터 모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에도 마약 관련 사건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마약사범으로부터 3400여만원을 받은 대구지방경찰청 백 모(46)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마약수사의 특성상 경찰관과 마약사범의 접촉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구속인원수와 마약 양 등 실적에 따른 경찰관 특진제도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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