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성폭력 재범자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3차, 4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간 범죄자’ 중 전과 5범의 비율이 30%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폭력 재범 퇴치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노력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4회에 걸쳐 성폭력 재범 실태와 대책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성폭력 재범에 대한 사회적 예방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적발된 성폭력범을 관리하지 못해 똑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사회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초범은 감소한 반면 재범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등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언어·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은 70%에 달했다. 강간 재범자 10명중 4명은 1년 이내에 다시 강간을 저질렀다. 1명의 가해자가 짧은 시간 안에 대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재범의 피해 대상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성인 여성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여학생, 유치원 남학생, 60대 할머니까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 중 30% 동일전과 5범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 10명중 3명은 동일 전과 5범의 상습범이었다. 1명의 가해자가 5명 이상을 성폭력했다는 것이다. 성폭력이 다른 범죄에 비해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올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강력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이미 수차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3월 포항에서는 김 모(56)씨가 출소 1년 6개월만에 또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성폭력 전과 5범으로 이미 수차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고 옥살이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월 서울에서는 전도사로 행세한 문 모(35)씨가 무려 12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 문씨 역시 성폭행 혐의로 15년 실형까지 살고 출소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반복될수록 대담·잔인해져 = 성폭력 재범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제압하기 쉬운 상대를 고르고 횟수를 반복할수록 범행이 잔인해진다는 점이다. 울산에서 발생한 연쇄성폭력 범인은 초등학생 2명을 동시에 성폭력했다. 또 지난 2월 서울에서 검거된 문 모씨는 50대 여인을 성폭행하고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딸을 어머니 앞에서 성폭행했다.
재범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 지난해 용산 초등생 피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상태였던 범인이 초등생 허 모양을 성추행 한 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불태웠다.
◆처벌후 사후관리 필요 = 전문가들은 상습 성폭력범을 구속하는 것만으로는 성폭력 피해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범죄와 성범죄를 동일시해 징역형만을 선고하거나 합의를 근거로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는 집행유예는 또 다시 범죄를 부른다고 경고했다.
송기운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 대표는 “용산 초등생 피살사건 이후 각계에서 떠들썩하게 성폭력 방지 대책을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됐다”며 “적어도 재범에 의한 성폭력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아동을 노린 성범죄자나 성인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하는 범죄자를 선별해 구금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 신상공개된 성범죄자 중 고위험군에 드는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미국 등 선진 외국처럼 성폭력 흉악범, 상습 성범죄자 등으로 분류해 차등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범에 대한 치료감호, 인지행동프로그램을 통한 특수교육 등 후속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진헌 전예현 박지호기자 jh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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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간 범죄자’ 중 전과 5범의 비율이 30%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폭력 재범 퇴치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노력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4회에 걸쳐 성폭력 재범 실태와 대책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성폭력 재범에 대한 사회적 예방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적발된 성폭력범을 관리하지 못해 똑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사회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초범은 감소한 반면 재범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등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언어·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은 70%에 달했다. 강간 재범자 10명중 4명은 1년 이내에 다시 강간을 저질렀다. 1명의 가해자가 짧은 시간 안에 대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재범의 피해 대상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성인 여성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여학생, 유치원 남학생, 60대 할머니까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 중 30% 동일전과 5범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 10명중 3명은 동일 전과 5범의 상습범이었다. 1명의 가해자가 5명 이상을 성폭력했다는 것이다. 성폭력이 다른 범죄에 비해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올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강력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이미 수차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3월 포항에서는 김 모(56)씨가 출소 1년 6개월만에 또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성폭력 전과 5범으로 이미 수차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고 옥살이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월 서울에서는 전도사로 행세한 문 모(35)씨가 무려 12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 문씨 역시 성폭행 혐의로 15년 실형까지 살고 출소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반복될수록 대담·잔인해져 = 성폭력 재범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제압하기 쉬운 상대를 고르고 횟수를 반복할수록 범행이 잔인해진다는 점이다. 울산에서 발생한 연쇄성폭력 범인은 초등학생 2명을 동시에 성폭력했다. 또 지난 2월 서울에서 검거된 문 모씨는 50대 여인을 성폭행하고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딸을 어머니 앞에서 성폭행했다.
재범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 지난해 용산 초등생 피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상태였던 범인이 초등생 허 모양을 성추행 한 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불태웠다.
◆처벌후 사후관리 필요 = 전문가들은 상습 성폭력범을 구속하는 것만으로는 성폭력 피해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범죄와 성범죄를 동일시해 징역형만을 선고하거나 합의를 근거로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는 집행유예는 또 다시 범죄를 부른다고 경고했다.
송기운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 대표는 “용산 초등생 피살사건 이후 각계에서 떠들썩하게 성폭력 방지 대책을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됐다”며 “적어도 재범에 의한 성폭력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아동을 노린 성범죄자나 성인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하는 범죄자를 선별해 구금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 신상공개된 성범죄자 중 고위험군에 드는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미국 등 선진 외국처럼 성폭력 흉악범, 상습 성범죄자 등으로 분류해 차등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범에 대한 치료감호, 인지행동프로그램을 통한 특수교육 등 후속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진헌 전예현 박지호기자 jh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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