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시-구 공동과세로 가닥

지역내일 2007-04-16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세로 돌리고 서울시가 이를 다시 구청에 배분하는 공동재산세 도입 문제가 ‘공동과세’로 일단락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법안소위를 열고 공동재산세 도입에 관한 2가지 안 중 공동세 비율만큼 과세권을 서울시에 주는 우원식 의원 발의안과 행자부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과세권은 구청에 두고 재산세수의 절반을 떼어 내 서울시에 주는 김충환 의원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공동세율을 40%로 낮추자고 주장했고, 강남·서초·송파·중구청 등 4명의 구청장은 국회에서 공동세율 비율 대폭 하향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지역 4개 구청은 재산세 를 공동세로 전환할 경우 세수가 줄어 주민 숙원사업 등구청 핵심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며 공동세 도입을 반대해오다, 국회 심사가 가시화되자 공동세율을 대폭 하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자위는 23일 우 의원의 ‘100% 공동세율’과 행정자치부의 ‘50% 공동세율’ 비율 결정을 놓고 재 심사키로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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