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로 예정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재판을 연기해 달라며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6일 “최근 검찰 인사로 인해 8일자로 부장검사가 바뀌는 등 사무분담이 변경돼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에 공판기일연기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은 이제까지 재판에 참여했던 이원석 검사가 그대로 맡지만 사무분담상 주임 검사는 부장검사인데 내부 인사로 인해 8일자로 부장검사가 바뀌는 탓에 사건 파악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연기 신청만으로 기일 변경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변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법원측은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1월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삼성그룹 전무 이재용씨 등이 지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마련해 납입하게 된 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다며 3월 8일 재판을 열어 변론을 재개키로 한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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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6일 “최근 검찰 인사로 인해 8일자로 부장검사가 바뀌는 등 사무분담이 변경돼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에 공판기일연기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은 이제까지 재판에 참여했던 이원석 검사가 그대로 맡지만 사무분담상 주임 검사는 부장검사인데 내부 인사로 인해 8일자로 부장검사가 바뀌는 탓에 사건 파악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연기 신청만으로 기일 변경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변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법원측은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1월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삼성그룹 전무 이재용씨 등이 지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마련해 납입하게 된 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다며 3월 8일 재판을 열어 변론을 재개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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