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실시되자마자 거론되기 시작한 자치구 재정불균형 완화 대책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십 수년을 달려오면서 가장 첫 번째 과제가 자치단체 재정불균형 해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해 관심은 높지만 당리당략 내지는 지역 간의 격차로 인해 아직까지 재정불균형에 대한 결과물은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 안 된다는 의견일치가 원내에서 있어야 하고 책임도 느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당사자들은 지금까지 걸어 온 길과 시간을 아까워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진전된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강북권 지역출신의 시의원으로서 99년도 시정 질의에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정불균형 완화 방안으로 세목교환의 필요성을 역설한바 있다. 세목교환은 지방세 세원별 세수의 격차가 심각해져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특별시세 중 세수규모가 비교적 크면서 자치구간의 편차가 적은 자동차세․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를 구세(區稅)로 전환하고, 구세 중 자치구간의 편차가 큰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쪽은 재정여건이 양호한 자치구다. 그 들의 논리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재투자됨으로써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지역성에 가장 충실한 세원이며 OECD 국가들도 예외 없이 기초 자치단체의 기간세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재정이 양호한 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뉴타운이 된 강남권이 있기까지는 기존 도시권역에서 조성된 세원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대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세목교환안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세 방안으로 재산세 중 비주택분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재산세의 50%를 각 자치구간의 공동세로 전환하자는 안이다. 이 안에 대하여 재산세수가 높은 강남, 서초, 송파, 중구청장은 부담비율이 높고 구 재정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한다.
그러니까 두 발의안이 지방재정의 균형을 이루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관련부처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개정안이 성사되기를 갈구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진정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개정안이 지방균형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의미를 감안, 진지한 통찰로 필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이자 경쟁력 있는 모습이다. 다시 한번 10년 이상 끌어온 해묵은 사안을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의견을 함께하는 시의원들과 함께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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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십 수년을 달려오면서 가장 첫 번째 과제가 자치단체 재정불균형 해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해 관심은 높지만 당리당략 내지는 지역 간의 격차로 인해 아직까지 재정불균형에 대한 결과물은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 안 된다는 의견일치가 원내에서 있어야 하고 책임도 느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당사자들은 지금까지 걸어 온 길과 시간을 아까워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진전된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강북권 지역출신의 시의원으로서 99년도 시정 질의에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정불균형 완화 방안으로 세목교환의 필요성을 역설한바 있다. 세목교환은 지방세 세원별 세수의 격차가 심각해져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특별시세 중 세수규모가 비교적 크면서 자치구간의 편차가 적은 자동차세․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를 구세(區稅)로 전환하고, 구세 중 자치구간의 편차가 큰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쪽은 재정여건이 양호한 자치구다. 그 들의 논리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재투자됨으로써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지역성에 가장 충실한 세원이며 OECD 국가들도 예외 없이 기초 자치단체의 기간세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재정이 양호한 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뉴타운이 된 강남권이 있기까지는 기존 도시권역에서 조성된 세원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대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세목교환안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세 방안으로 재산세 중 비주택분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재산세의 50%를 각 자치구간의 공동세로 전환하자는 안이다. 이 안에 대하여 재산세수가 높은 강남, 서초, 송파, 중구청장은 부담비율이 높고 구 재정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한다.
그러니까 두 발의안이 지방재정의 균형을 이루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관련부처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개정안이 성사되기를 갈구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진정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개정안이 지방균형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의미를 감안, 진지한 통찰로 필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이자 경쟁력 있는 모습이다. 다시 한번 10년 이상 끌어온 해묵은 사안을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의견을 함께하는 시의원들과 함께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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