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용

지역내일 2007-03-19
북미 다툼에 bda는 대주주 교체될 수밖에 없을 것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는 6자회담 진전과 2.13 합의 이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단시일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비핵화 실무그룹 이틀째 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BDA 문제는 아직도 시기와 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BDA 문제가 단시일내 해결되면 그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쇄를 하겠다고 했으니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원의 복귀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원할 최초 중유 지원분이 도착을 해야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그것이 3월말이 될지 모르나 60일 내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BDA 문제와 관련, "아직 완전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오는 수요일(21일)이 될지 모르지만 다음주 중, 6자회담이 끝나기 전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며 수요일까지 기다려보면 어떤 방향으로 (BDA문제가) 해결될 지 명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차관은 14일 달러 위폐 유통, 마약 자금 돈세탁등 북한의 불법 자금을 거래한 의혹을 받아온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조사 결과및 조치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미재무부는 BDA에 대해 애국법 311조에 따라 최종 판정함. 이 조치는 30일 이후 효력을 발생하며, 이 조치에 따라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BDA와의 상응 계좌를 유지할 수 없으며, BDA는 미금융시스템 접근이 금지됨. 이 조치는 금융기관인 BDA에 대한 것이며, 사법 관할권을 가진 마카오 당국에 대한 것은 아님. 재무부는 미국과 국제금융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오늘 조치는 그러한 책임에 따른 중요 조치임.

2005년 9월 미국은 BDA가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임을 확인,그 우려 이유의 윤곽을 밝히고 이에따른 규제를 제안했음. 그 제안은 모든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BDA와의 상응 계좌를 폐쇄하도록 하는 것이었음. 미국은 BDA가 북한과 관련된 기업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했던 불법 활동들 뿐만 아니라 적절한 기준이나 마땅히 행해야할 노력 이행에 체제적 결함을 갖고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임.

지난 1년반 동안 마카오 당국의 협조와 데니 글레이져 부차관보의 지휘 아래 BDA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벌였음. 조사 목적은 미국의 우려들을 확인하고 규제조치의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음. 조사 결과 2005년 9월 밝힌 내용들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이용되는 기업들과 관련된 행위 등을 포함한 당초의 조사 목적들외에도 BDA에서 추가적인 불법 금융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함. BDA의 많은 북한 계좌 예금주들은 BDA를 통해 수억 달러의 현금을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몇개의 기업들을 포함해, 미국 화폐의 위조, 담매 위조, 마약 등에 대한 북한의 거래에 연루된 기업들과 연관을 갖고 있었음. BDA는 비정상적인 거액 계좌의 출처를 입증하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음. BDA는 북한의 고객들이 자기 은행을 통해 불법 행위를 하고 기만적인 금융 관행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했음. 실제로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이 은행은 그 고객들이 자기의 금융 시스템에 거의 아무런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접근하도록 허용했음.

BDA내의 기만적 금융 관행과 부적절한 통제는 정도가 너무 심해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였음. BDA의 업무 관행은 세계 은행에 진정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음. BDA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업무를 갖지는 않고 있음. 마카오 당국이 지난 2005년 9월 이후 반돈세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보였고 BDA를 책임 관리했음에도 불구, BDA가 무기한 관리 상태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임.

마카오 당국은 BDA의 돈세탁 우려 대상 지정 이후 북한과 연관이 있는 고객들이 소유한 2천500만 달러를 동결했음. 우리는 금주 마카오 당국에 조사 결과를 넘길 예정임.

글레이져 부차관보는 북한과 지난 1년 동안 2차례 금융실무 회의를 포함해 세차례 접촉, 국제 금융 계의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우려에 대해 논의했음.

실제로 전세계 금융기관들은 북한과 연관된 기업들과의 거래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을 제기한다는 자발적인 결정을 내려왔음. 북한이 국제 금융계로부터 소외된 것은 자기 책임임. 북한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만 고립을 탈피하고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관계 재정립을 설득할 수 있음. 우리는 북한이 국제 금융계로부터의 고립 완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실무회의를 통해 계속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

미국은 영국 북아일랜드의 노동당 당수였던 션 갈랜드가 북한측으로 부터 100만 달러 어치의 100달러 짜리 위폐(슈퍼노트)를 구입, 영국등 여러 나라에 유통시키고 내다 판 혐의로 지난 2005년 5월 기소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재무부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와관련, 한 소식통은 법무부의 후속 조치 여부는 "북한측의 대응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BDA의 운명은= 재무부는 미국은행들에 대해 BDA와의 거래를 끊도록 확정하면서 이 조치가 30일 이후 발효할 것임을 밝혔다.

레비 차관은 따라서 만일 마카오 당국이 30일 이내 BDA를 장기적인 관리 상태에 두고 개혁 조치를 취할 경우 이 조치에 대해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처벌에 관심이 있지 않으며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돈세탁 혐의를 받았던 라트비아의 ''멀티반카'' 은행이 예비 판정후 교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종 판정까지 가지 않은 예를 들었다.

재무부는 이번 조사가 테러 자금 지원, 확산 등 불법 활동을 겨냥한 것이고, 불법 활동에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면서, 다른 금융 기관들에게도 좋은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측의 향후 조치를 국제 금융기관들이 지켜볼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 자금의 부분 또는 전액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는 향후 국제 금융시장이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레비 차관은 "북한이 국제 금융공동체에 재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따라 국제금융 공동체가 북한을 책임있는 파트너로 볼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BDA,수수료 할인하며 北과 거래= 레비 차관은 BDA가 북한측에 거래 편의를 제공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수수료 할인 까지 해줬다고 말했다. BDA는 북한측이 자금의 성격이나 출처를 위장하도록 도왔다는 것.

◇ 제재조치 결정 배경 = BDA에 ''고강도'' 제재를 가한 것은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BDA에 면죄부를 줄 경우 부시 행정부가 전세계적으로 추진해온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지체제와 달러화의 위폐 근절 의지가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부시 행정부는 BDA내 북한계좌 동결 문제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미 국내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다.

다만 이번 조치의 대상을 BDA에 사실상 국한시킴으로써 북한, 나아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절반만 해제할 것이라는 외신기사도 있었는데. 오보?)

-오보일 가능성이 99%는 될 것.



(김계관이 BDA 관련해 자꾸 얘기하는 것은 돈을 호주머니까지 넣고 싶어서 인가?)

-(딥백)돈이 다 호주머니에 들어갈 것. 6자회담 끝날때까지는 들어갈 것이다. 머지 않아 해결될 것이다. 내 감인데 잘 안돼겠나 싶다.

--BDA계좌 다 풀리면 북핵폐기 가속화 될텐데 다른 걸림돌있나.



▲BDA 문제는 아직도 시기와 해법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6자회담 진전과 2.13 합의 이행에 장애가 안되는 방법으로 단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 BDA관련 어떤 얘기할 건가
> BDA will not pose an obstacle to 6 party talk. it s a big decision, and I know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that s why I need to talk with Kim Kye Kwan. but I m quiet sure we will not be talking about BDA issue any more in a couple of days

스탠리 아우(區宗傑) 방코델타아시아(BDA) 회장은 16일 미 재무부의 BDA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 BDA는 어떤 범죄활동에도 연관된 바 없다며 미국측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우 회장은 앞으로 북한 동결계좌 해제 이후 북한의 계좌를 완전 폐쇄하는 등 대북 거래 관계를 중단하겠다면서도 관심사인 계좌 해제 문제에 대해선 자신에겐 결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아우 회장은 이날 BDA 행정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동결계좌 해제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 자료는 이미 미 재무부측에 모두 제출했고 해제는 내 소관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BDA는 지난 2005년 9월 이후 마카오 정부의 경영관리를 받고 있으며 아우 회장은 현재로선 BDA 운영에 대한 실권이 없는 상태다.
그는 또 "지난 2005년 9월 이후 북한측 고객과는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것"이라며 BDA의 모든 계좌를 검토, 문제가 있는 계좌는 폐쇄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BDA 고객이나 예치금이 돈세탁이나 범죄행위에 개입돼 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며 "이번 결정은 미 국내법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카오 법률에 따라 계속 영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한 자체 조사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아우 회장은 이에 따라 이번 미국측의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것으로 믿는다며 그러나 미국측과 앞으로도 계속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측 제재에 유감을 표시하며 "어떤 고객과도 돈세탁 관계를 맺지 않았고 범죄활동과 관련된 바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우 회장은 BDA의 돈세탁 방지의 일환으로 `고객을 알자'' 수칙을 제정, ▲문제있는 계좌의 폐쇄 ▲돈세탁 방지 정책 및 규정 개선 ▲독립적 회계법인에 위임, 돈세탁 방지조치에 대한 연구검토 ▲준법감시인 채용 ▲IT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의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이기도 한 아우 회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정협 회의에 참석했다 15일 마카오로 돌아왔다.
그는 이밖에 부친이 설립한 BDA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며 은행 매각설에 대해 "마카오 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