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역세권구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성북구는 19일 2009년 4월까지 2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하고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이같은 내용을 열람공고했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구가 제한하는 ‘길음역세권구역’은 길음뉴타운내 길음동 542-1번지 일대와 ‘존치지역’인 정릉동 192번지 등 모두 4만4935㎡다.
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사업지연은 물론 부실건축물 양산, 악성투기행위 조장, 주민 간 반목초래 등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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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19일 2009년 4월까지 2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하고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이같은 내용을 열람공고했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구가 제한하는 ‘길음역세권구역’은 길음뉴타운내 길음동 542-1번지 일대와 ‘존치지역’인 정릉동 192번지 등 모두 4만4935㎡다.
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사업지연은 물론 부실건축물 양산, 악성투기행위 조장, 주민 간 반목초래 등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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