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거짓말하면 법정구속도 각오해야

법원, 사법권 악용하는 범죄 엄단 의지 … 형량 1년 추가되기도

지역내일 2007-03-21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잡아가면서 진실을 은폐·왜곡하는 위증과 위증교사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위증사범에 대해 실형선고는 물론 법정구속까지 하고 있다. 가족의 범죄사실을 숨겨주기 위해서나 친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관행처럼 반복되는 거짓말 유형 = 판사들은 ‘사소한 거짓말’로 인식돼 자주 반복되는 위증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돈 문제가 얽힌 사건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고 하거나 △음주운전·불법 영업 등 단속에 걸리자 처벌을 피하려고 허위 진술하고 거짓증언을 부탁하며 △공범을 돕기 위해 일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위증자들은 ‘설마 들킬까, 들켜도 크게 처벌 받을까’라는 마음이지만 법원은 이런 거짓말이 사법권을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추가로 징역을 선고하기도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친구에게 돈을 갚지 않았으면서도 원리금 모두를 갚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 모(42)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공판중심주의에서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 오인을 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말했다.

◆벌금형 피하려다 실형 받아 = 벌금형으로 끝날 일인데 위증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정준 판사는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함께 차에 탔던 사람에게 거짓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이 모(49)씨와 서 모(50)씨에게 각각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주차하다 상대방을 때렸던 이씨는 폭행사실을 시인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서씨에게 “대신 주차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뒤 법정에 출석했다. 서씨는 이씨의 부탁대로 “이씨 대신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켰다”고 증언했지만 검찰 대질신문에서 위증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는 폭력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증인에게 위증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56)씨에게 추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7월 서울 강남 구룡마을 철거현장에서 포클레인을 동원해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는 과정에서 그는 증인 김 모씨에게 “당시 내가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내게 하고 법정에 나와 허위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
한편 돼지고기를 훔친 대학교 연구원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친척 등에게 허위증언을 종용하다 검찰에 구속됐다. 또 단속에 걸린 노래방 주인을 위해 거짓말을 한 여종업원도 위증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위증·무고사범 전담재판부 신설 = 법원은 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각 법원마다 위증과 무고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고 있다. 위증·무고 사건을 일반 약식(벌금형)사건과 함께 재판할 경우 검찰에서 관련 사범을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법은 지난 2월 형사4단독 재판부에 위증과 무고 사건의 재판을 전담토록 했고 대전지법도 같은 달 형사 1·2단독 판사를 위증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이동근 공보판사는 “위증을 엄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판사들 사이에도 형성돼 앞으로 위증사범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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