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학생 집단숙식, 소방대책 허술

개정소방법 6월 시행, 고시원 실태점검

지역내일 2007-03-23
‘원룸텔’ 등 이름 바꿔 점검대상 빠져 … 소방당국 실태조차 파악 못해

직장인과 학생 등이 집단적으로 기거하는 ‘고시원’의 소방대책이 허술해 대형 화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법에 따라 ‘고시원’도 소방점검대상에 포함됐지만 업체들은 ‘원룸텔’ 등의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단속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고시원’ 화재로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업소에 대한 소방대책을 쏟아냈지만 아직까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비상구 없이 30여개 방 ‘다닥다닥’ = 서울 강남구에 있는 ‘ㄹ고시원’은 건물 5층에 60평 남짓한 공간에 두 사람이 지나쳐도 비좁은 복도를 따라 30여개의 방이 늘어서 있다. 복도 끝 ‘비상구’ 안내표시를 따라갔지만 창문에 ‘완강기’가 매달려 있었지만 워낙 비좁아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도록 돼있다. 그나마 다른쪽 복도에는 ‘비상구’ 표지조차 없었으며, 소화기는 복도 한쪽 구석에 쳐박혀 있었다.
서울 신촌에 있는 ‘ㅋ하우스’는 건물 2층과 3층에 있다. 간판만 보면 고시원인지 알 수 없지만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일반 고시원과 같은 구조다. 30여개의 방이 몰려있는 이곳은 다른 곳보다 통로가 조금 넓어 사정이 나은 편인데도 방마다 준비된 소화기가 전부였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ㄷ’자 형으로 이뤄져 대피가 어렵게 돼 있다.

◆고시원 분간 어려운 간판 =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소방법에 따르면 ‘고시원’은 ‘찜질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로 소방점검대상에 들어간다. 그러나 최근 사실상 고시원과 같은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룸텔’ ‘○○하우스’ 등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하고 있다.
서울 신촌의 ‘ㅇ리빙텔’은 학생들과 사무직 직장인이 주로 몇 개월씩 집단 기거하는 곳으로 사실상 고시원이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직장인 김 모(30)씨는 “방을 구하지 못해 급하게 들어왔다”며 “직장 근처에 방을 못 구해 잠시 기거하지만 화재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영업신고를 할 때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어 당국이 소방점검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시텔’ 업주 김 모(43)씨는 “그동안 신고만 하면 됐고 영업을 시작할 때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며 “사업자등록증을 내줄 때 소방기준이 있었다면 인테리어를 이렇게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이름만 바꾸면 실체파악 못해 = 이들 업체를 관리하는 당국은 간판만 바꿔도 정확히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다. 소방점검대상인지 여부도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다. 서울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원룸텔이 뭐하는 곳인지 정확히 모른다”며 “원룸이 있는 데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원룸은 소방점검 대상이 아니다”며 “원룸텔은 어떤 곳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소방서 예방과 지도검사팀 이 모(37)씨는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면 사실상 우리도 속수무책”이라며 “강도높은 소방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시원과 PC방 등 개정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 2만9253곳을 조사한 결과 51.1%인 1만4943곳만 기준을 통과했다.
특히 고시원은 시설을 완비한 곳은 33.4%에 불과해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가장 낮은 기준통과율을 보였다.

◆소방당국 인력 태부족 = 현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산하 시설점검인력은 각 소방서에 8~9명이 있다. 이 인원으로 다중이용업소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을 점검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입장이다.
이윤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소방령은 “인원이 적고 점검할 곳은 많기 때문에 업종이나 업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점검대상에서 누락될 수도 있다”며 “직접 나가서 실태점검을 해야지만 인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소방령은 기존의 원룸을 개조해 고시원처럼 사용하거나 개정 소방법이 규정한 고시원업의 형태에서 내부 구조를 바꾼 시설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지호 문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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