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호텔・대형음식점・백화점・대형마트・도소매업 등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하반기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138개 특정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비정규직보호법 위반 이외에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임금지급,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준수여부 등이다. 또 최저임금법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강남지청은 이밖에도 연소자, 외국인, 여성, 장애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과 노무관리 취약분야인 기획부동산업체 등 798개사를 대상으로 연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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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하반기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138개 특정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비정규직보호법 위반 이외에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임금지급,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준수여부 등이다. 또 최저임금법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강남지청은 이밖에도 연소자, 외국인, 여성, 장애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과 노무관리 취약분야인 기획부동산업체 등 798개사를 대상으로 연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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