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잇단 부도로 입주자들이 거리로 나앉을 형편에 놓였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도를 낸 임대아파트는 34개 단지 1만2300여호에 이른다. 특히
저소득층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으나,
채권은행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실질적으로는 보호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채권은행에 우선순위 밀려 = 현재 도내 임대주택중 사업자가 부도를 낸 가구수는 1만
2376호에 이른다. 이가운데 3000여 세대는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고 5300여 세대는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부도상태인 임대주택중 8670여 세대 입주자가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낸 저소득층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보증금을 반환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채권은행보다 우선순위에
서 밀려 사실상 보호가 어렵다"며 "특히 주택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저당잡히고 사채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증금을 반환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임대보증금 우선 보전 = 도내 125개 사업자중 3억이상 10억미만의 '임대주택사업자의 최
소 등록기준' 업체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부지매입과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과
보증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부도위기를 안고 출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임대주택의 부도여파가 서민가정의 파산과 직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부실한 주
택사업자 퇴출과 함께 임대보증금 우선 보전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임대보증금 보험제도를 도입해 보험사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나 임대보증금을 채
권은행과 같은 순위로 인정하는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에는
국민주택기금과 보증금 외에 저당권 설정 자체를 막는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북도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주택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전북도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도를 낸 임대아파트는 34개 단지 1만2300여호에 이른다. 특히
저소득층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으나,
채권은행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실질적으로는 보호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채권은행에 우선순위 밀려 = 현재 도내 임대주택중 사업자가 부도를 낸 가구수는 1만
2376호에 이른다. 이가운데 3000여 세대는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고 5300여 세대는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부도상태인 임대주택중 8670여 세대 입주자가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낸 저소득층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보증금을 반환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채권은행보다 우선순위에
서 밀려 사실상 보호가 어렵다"며 "특히 주택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저당잡히고 사채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증금을 반환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임대보증금 우선 보전 = 도내 125개 사업자중 3억이상 10억미만의 '임대주택사업자의 최
소 등록기준' 업체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부지매입과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과
보증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부도위기를 안고 출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임대주택의 부도여파가 서민가정의 파산과 직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부실한 주
택사업자 퇴출과 함께 임대보증금 우선 보전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임대보증금 보험제도를 도입해 보험사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나 임대보증금을 채
권은행과 같은 순위로 인정하는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에는
국민주택기금과 보증금 외에 저당권 설정 자체를 막는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북도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주택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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