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가입율 3.48% 불과
소비자원 “피해자 보호 심각한 문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0대 가운데 7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종합보험 가입자는 전체의 3.4%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7일 “건설교통부의 이륜차 등록현황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15개 손해보험회사의 이륜차 보험가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 건교부에 등록된 이륜차는 모두 174만7925대로 이 가운데 28.92%인 50만 5513대만이 책임보험에 가입 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대물 자차 손해까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는 전체의 3.48%인 6만805대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반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 82.75%(종합보험 87.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륜차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에 불과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이륜차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제로 운영돼 최초 신고 때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이후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유무 등을 정부에서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
이에 반해 2005년 일반자동차 사고의 치사율은 2.98%에 불과했지만 이륜차는 7.1%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무보험에 높은 치사율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운행자는 물론이고 사고 피해자 보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이륜차 보험가입율이 낮은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소비자원은 △손해보험사의 적극적이지 않은 보험 인수와 △소비자의 인식 부족 등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원이 이륜차 소유자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88.4인 214명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은 별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미가입자(53명)의 44.4(24명)는 미가입 사유에 대해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37%(20명)는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응답자(105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47.6%(50명)는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해 종합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답변해 보험회사의 인수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보험사들이 이륜차 보험가입을 꺼리는 이유에는 평균 손해율이 일반차량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14개 보험사의 2005회계연도 이륜차 평균손해율은 92.36%로 나타났으며, LIG손보(125.3%), 삼성화재(105.4%), 메리츠화재(104.2%) 등 일부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100%를 넘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륜차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단종)보험회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원은 “현행 이륜차 신고제를 등록제로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정비자격제도와 정비요금 공시제도 도입, 홍보 강화, 보험요율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정석용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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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자 보호 심각한 문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0대 가운데 7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종합보험 가입자는 전체의 3.4%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7일 “건설교통부의 이륜차 등록현황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15개 손해보험회사의 이륜차 보험가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 건교부에 등록된 이륜차는 모두 174만7925대로 이 가운데 28.92%인 50만 5513대만이 책임보험에 가입 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대물 자차 손해까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는 전체의 3.48%인 6만805대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반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 82.75%(종합보험 87.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륜차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에 불과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이륜차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제로 운영돼 최초 신고 때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이후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유무 등을 정부에서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
이에 반해 2005년 일반자동차 사고의 치사율은 2.98%에 불과했지만 이륜차는 7.1%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무보험에 높은 치사율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운행자는 물론이고 사고 피해자 보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이륜차 보험가입율이 낮은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소비자원은 △손해보험사의 적극적이지 않은 보험 인수와 △소비자의 인식 부족 등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원이 이륜차 소유자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88.4인 214명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은 별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미가입자(53명)의 44.4(24명)는 미가입 사유에 대해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37%(20명)는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응답자(105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47.6%(50명)는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해 종합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답변해 보험회사의 인수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보험사들이 이륜차 보험가입을 꺼리는 이유에는 평균 손해율이 일반차량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14개 보험사의 2005회계연도 이륜차 평균손해율은 92.36%로 나타났으며, LIG손보(125.3%), 삼성화재(105.4%), 메리츠화재(104.2%) 등 일부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100%를 넘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륜차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단종)보험회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원은 “현행 이륜차 신고제를 등록제로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정비자격제도와 정비요금 공시제도 도입, 홍보 강화, 보험요율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정석용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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