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공기관 웹 이용 편해진다.

정통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내일 2007-04-19 (수정 2007-04-19 오전 8:30:09)
공공기관에 대한 웹접근성 보장이 제도화되고, 정보화교육 수혜대상자가 확대된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쯤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접근성 제도화 필요성 증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 정보이용시설 지정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구축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접근성을 보장토록 했다.
또 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접근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화교육 수혜 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 및 결혼이민자도 정보화 교육 수혜대상에 포함됐다. 수혜대상 연령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면서 관련 용어인 ‘노령자’를 ‘고령자’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지정취소 절차 및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했고,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정통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우리나라의 정보격차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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