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 지하철 승차권 복권제 시행

5∼8호선 자판기 구입 홍보일환

지역내일 2001-03-26 (수정 2001-03-27 오후 3:01:06)
다음달 15일부터 지하철 승차권 자동판매기에서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 추첨을 통해 최고 2000만원의
복권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승객들로 하여금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승차권을 구입하게끔 하기 위해 다
음달 15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인터넷 복권업체인 (주)조이락과 제휴, 서울 지하철 5∼8호선에서 승
차권 복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승차권 복권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도시철도 5∼8호선의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한 승차권
앞면에 인쇄된 역 고유번호 4자리를 이용해 (주)조이락의 인터넷 복권사이트(www.joyluck.co.kr)에 등
록, 주택복권과 같은 조합으로 이뤄진 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
당첨금은 정액권의 경우 1등 2000만원, 2등 300만원, 3등 50만원, 행운상 30만원이다.
또 2등과 조만 다른 아차상은 20만원, 1등의 조와 같고 1등의 앞자리 수 3개 및 3등의 뒷자리 수 3개
와 일치하는 조이락상은 100만원이고 중복당첨자가 나오면 해당 당첨금을 똑같이 배분, 당첨자들에
게 지급한다.
보통승차권의 경우는 1등 100만원, 2등 20만원, 3등 1만원권 정액권 3장 등의 당첨금이 주어진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승차권 자판기 이용을 유도해 인력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복권제
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권등록 승차권은 당첨금 지급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집표함에 수거된 승차권은 당첨금
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승객들이 해당 승차권을 당첨자 발표때까지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승차권 가
수요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공사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사업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12세미만 어린
이들에게 팔리는 할인권을 제외하고는 정액·보통권을 구입하는 승객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해 중
·고생 등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주차허가제' 민간위탁 운영
서울 강동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구획선을 긋고 주차비를 낸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허용토록 하는
주거지주차허가제(거주자우선주차제)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동구에 따르면 주거지 주차허가제가 도심 주차난 완화에 기여를 했음에도 일부지역에서는 주차구
획을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지정구획에 부정주차, 분쟁을 일으키는 등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노출
했다. 이에따라 강동구는 다음달 1일부터 성내1동을 민간위탁지역으로 지정,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겨울 26만명에 192억 지원
서울시는 지난 겨울 시민의 자발적 후원이나 결연사업을 통해 실시한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보내
기' 사업을 통해 26만여명의 관내 저소득층에게 모두합쳐 192억원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물지원(105억원)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현금지원(87억원)은 지난해보다 47%나
증가됐다. 특히 각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추진, 모두 161만3523㎏의 쌀을 모아 10만4939가구(가구당
평균 15㎏)에게 전달한 '사랑의 쌀모으기 운동'은 대표적 사업으로 자리매김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 19억6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차등 지급하
는 등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연중 계속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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