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부가세 거부운동

국세청, 올해부터 10% 부과방침 … 고양지역 주민 반대서명

지역내일 2001-03-26 (수정 2001-03-27 오후 2:55:41)
고양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오는 7월 국세청의 아파트 위탁관리비 부가세 적용과 지역난방공사 민영
화 계획에 따른 난방비 인상을 우려, 반대운동에 나섰다.
반면 국세청은 위탁 관리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 싼 입주민과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99년 용역회사들의 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부가
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 1년여의 검토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일반관리비에 대해 10%의 부가
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산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채수천·입대협)는 26일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는 지난 20년간 관행으로 부과되지 않았다"며 "갑작스런 부가세 부과 방침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입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영세민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연체가 늘고 있는 형편인데 관리비에 부
가세를 부과하면 500가구 기준으로 최소 3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결국 주민 부담이 늘어 영세민
고통만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일산신도시 후곡마을에 사는 주부 최승희(32)씨는 "부가세 10%면 최소 5000원 이상인데 갑작스레 매달
5000원을 내는 것은 서민에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대협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최소 1∼2년 부가세 부과 유예, 관리비를 부가세 면세 항목에 포
함시키는 세법 개정 등의 2개항을 요구했다.
입대협은 주택관리용역에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기 위한 서명운동
을 시작, 주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4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홍성근 고양세무서장은 "부가세 부과는 세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법을 바꾸기 전에는 피해갈 수 없
다"며 "부과에 따른 문제는 시행 이후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서장은 주
민대표들에게 부가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대협 채수천 회장은 "부가세 부과에 대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전혀 없었다"며 "시행
절차상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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