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단속’ 졸속시행 곳곳서 문제

과태료 3만~5만 제각각, 조례 미정비, 함정단속 논란

지역내일 2007-04-20
서울 강남구청에서 출발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졸속으로 시행돼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강남구청은 기초질서 지키기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차원에서 담배꽁초투기 행위자를 적발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강남구청의 이같은 정책이 효과 있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지난 2월 초 25개구청의 행정관리국장회의에서 이 제도의 전 구청 확대를 지시하고 운영을 잘하는 구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동작구 등이 3월부터 앞 다투어 담배꽁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마다 과태료 제각각 =
현재 과태료가 5만원인 자치구는 강남구를 비롯해 종로구 용산구 등 10여개 구다. 반면 은평구 마포구 성북구 등은 3만원이며 동작구는 2만5000원으로 제각각이다. 꽁초투기 신고포상금도 5000원(서울시)에서부터 1만원, 1만2000원으로 제각각이다.
25개 구청 조례의 준칙이 되는 서울시의 조례에는 3만원으로 돼 있어 자치구 조례와 충돌하고 있다.
종로구에서 담배꽁초를 버렸을 경우 경찰에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반면 구청직원에게 걸리면 5만원, 시청직원에게 걸리면 3만원을 내야하는 우스운 꼴이 연출되는 것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지역에 따라 단속권자에 따라 과태료가 들쭉날쭉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5년 서울시와 환경부는 이같은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에 과태료를 3만원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구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결과다.
길거리 휴지통설치나 휴대용 재떨이 제공 등 충분한 사전 준비부족과 함정단속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만원부과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강남구나 용산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는 “일반인처럼 위장해 있다가 단속하지 말고 어깨띠를 두르는 등 당당하게 단속하라”며 “실적을 위한 단속은 반발만 살 뿐”이라는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또 “일본처럼 재떨이 전용 휴지통을 설치하던지 휴대용재떨이를 개발해 공급하는 등 충분한 사전준비없이 단속만 강행하는 것은 구청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비난이다.

◆사전준비 부족 곳곳 마찰=
강남구청은 1월 9335건, 2월 2950건, 3월 4313건 등 모두 1만7698건을 적발해 8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납부율은 40%도 안됐다. 그만큼 불만이 높다는 반증이다.
송파구청 공무원노조는 담배꽁초투기 단속과 관련 최근 논평을 내고 ‘계도가 아닌 단속과 규제가 목적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 휴대용 재떨이 제공, 자생단체 등을 활용한 자발적 단속, 단속복장통일 등 함정단속 논란 해소 등을 주장했다.


한 구청 고위관계자는 “캠페인 수준으로 접근해야할 사안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하겠다는 발상이 문제”라면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꽁초투기 단속이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도 부정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구청마다 다르고 시와 구청 간에 상충되는 조례의 정비와 단속메뉴얼 개발 등 종합적인 단속계획을 5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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