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청량리역사, CGV에 패소

14억 지급해야 … 영화사업 둘러싼 ‘임대계약 위반’

지역내일 2007-04-20
서울 동북부 지역 멀티플렉스 영화사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CJ CGV가 ‘임대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화청량리역사(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위약금 등 14억여원을 받게 됐다.
CGV는 1997년 한화 청량리 역사에서 멀티플렉스 사업을 하기 위해 지상 5층 1개층을 20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보증금 86억1700만원과 계약금 8억6170만원을 지급했다. 한화역사는 준공예정일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해 1999년 3월 CGV에 착공 지연에 따른 계약금 등을 반환했다. 또 한화역사가 공사 착공시 CGV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2개월 이내에 재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위약금 86억여원을 지급키로 한다는 약정도 맺었다.
하지만 한화역사는 자금 부족으로 새 투자자를 찾았고 2004년 1월 CGV와 경쟁업체인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CGV는 “청량리 역사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거점이 되는 곳인데 한화역사가 계약을 어기고 경쟁사인 롯데쇼핑에게 건물전체를 임대해 이 지역의 영화관 주도권을 뺐겼다”며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CGV가 한화청량리역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등 1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건물의 공사착공 사실을 알리고 2개월 내에 재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사자금을 마련할 방편으로 원고에게 임대할 예정이던 건물 5층 부분을 포함해 전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롯데쇼핑과 체결함으로써 원고와 재약정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