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천억대, 연구비 5.5% … 세계적 수준과 큰 차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사의 싸움은 플라이급과 헤비급이 벌이는 경기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계는 위기에 처해있다.
국내 정책은 지난해말부터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시행돼 보험약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 또한 대외적으로 다국적사의 신약에 대한 특허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제네릭(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과 주요성분이 같은 복제약) 의약품 출시가 늦어지게 됐다.
안팎의 시련에 처한 국내 제약사는 기업구조정과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신약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내 신약 현황 = 지난 1987년 ‘물질특허’가 도입된 이후부터 신약개발 역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신약 연구개발이 본격화한 때는 1996년부터다. 당시 25개 제약사가 선도기술개발사업을 참여했다. 이 때 기업출자금은 360억원이었고 총 연구비는 1140억원에 달했다. 이전까지 연구비는 20여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말까지 국내 신약(혁신적 신약, 복합신약 포함)은 15개다. 적응증별로 보면 항암제로 선플라주(SK제약), 캄토벨주(종근당), 밀리칸주(동화약품)가 있다, 항균·항생제로 큐록신정(중외제약), 팩티브(LG생명과학) 등이며, 위염 개선제 스티렌정(동아제약),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SK제약), 연골결손 개선제 콘드론(셀론텍), 골다공증 복합치료제 맥스마빌(유유),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제 이지에프 외용액(대웅제약) 등이 신약으로 출시됐다.
십이지장궤양 치료제 레바넥스정(유한양행)과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동아제약), 만성B형치료제 레보비르(부광약품)도 허가를 받았다.
◆현격한 연구개발비 차이 = 제약산업은 연구집약적 산업이다. 일반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4%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제약산업은 12% 정도된다.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중은 5.5%로 추정된다.
한미약품(9.6%)과 녹십자(8.6%)가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한미약품은 올해 연구개발비중을 매출액의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가 조금씩 연구개발 비중을 올리고 있지만 다국적 제약사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져 있다.
세계 1위인 미국의 화이자제약은 매출액의 17%를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이들의 연구개발비는 한해 8조~9조원에 달해 2005년 국내 제약업계 생산액 10조5000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영국 제약사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24%로 의약품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캐나다는 10%, 일본은 8.6%이다.
◆제약업 피해 규모는 = 보건복지부는 이번 한·미 FTA 공식 발효 이후 특허권 강화로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는 연간 최대 1000억원 정도라고 3일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계에 따르면 특허와 허가 연계에 따라 앞으로 5년동안 1838억~3968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관세철폐에 따라 718억원이, 공개자료 보호로 321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년동안 2877억~5007억원으로 연간 576억~1002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는 당초 5년간 6000억~1조원과 크게 차이가 난다.
복지부 임숙영 보건산업보완대책팀장은 “이처럼 협상 초기 우려에 비춰 피해규모가 축소된 것은 협상에서 우리 측 입장이 많이 관철되고 미국 측이 상당부분 요구사항을 철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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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사의 싸움은 플라이급과 헤비급이 벌이는 경기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계는 위기에 처해있다.
국내 정책은 지난해말부터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시행돼 보험약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 또한 대외적으로 다국적사의 신약에 대한 특허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제네릭(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과 주요성분이 같은 복제약) 의약품 출시가 늦어지게 됐다.
안팎의 시련에 처한 국내 제약사는 기업구조정과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신약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내 신약 현황 = 지난 1987년 ‘물질특허’가 도입된 이후부터 신약개발 역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신약 연구개발이 본격화한 때는 1996년부터다. 당시 25개 제약사가 선도기술개발사업을 참여했다. 이 때 기업출자금은 360억원이었고 총 연구비는 1140억원에 달했다. 이전까지 연구비는 20여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말까지 국내 신약(혁신적 신약, 복합신약 포함)은 15개다. 적응증별로 보면 항암제로 선플라주(SK제약), 캄토벨주(종근당), 밀리칸주(동화약품)가 있다, 항균·항생제로 큐록신정(중외제약), 팩티브(LG생명과학) 등이며, 위염 개선제 스티렌정(동아제약),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SK제약), 연골결손 개선제 콘드론(셀론텍), 골다공증 복합치료제 맥스마빌(유유),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제 이지에프 외용액(대웅제약) 등이 신약으로 출시됐다.
십이지장궤양 치료제 레바넥스정(유한양행)과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동아제약), 만성B형치료제 레보비르(부광약품)도 허가를 받았다.
◆현격한 연구개발비 차이 = 제약산업은 연구집약적 산업이다. 일반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4%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제약산업은 12% 정도된다.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중은 5.5%로 추정된다.
한미약품(9.6%)과 녹십자(8.6%)가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한미약품은 올해 연구개발비중을 매출액의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가 조금씩 연구개발 비중을 올리고 있지만 다국적 제약사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져 있다.
세계 1위인 미국의 화이자제약은 매출액의 17%를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이들의 연구개발비는 한해 8조~9조원에 달해 2005년 국내 제약업계 생산액 10조5000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영국 제약사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24%로 의약품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캐나다는 10%, 일본은 8.6%이다.
◆제약업 피해 규모는 = 보건복지부는 이번 한·미 FTA 공식 발효 이후 특허권 강화로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는 연간 최대 1000억원 정도라고 3일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계에 따르면 특허와 허가 연계에 따라 앞으로 5년동안 1838억~3968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관세철폐에 따라 718억원이, 공개자료 보호로 321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년동안 2877억~5007억원으로 연간 576억~1002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는 당초 5년간 6000억~1조원과 크게 차이가 난다.
복지부 임숙영 보건산업보완대책팀장은 “이처럼 협상 초기 우려에 비춰 피해규모가 축소된 것은 협상에서 우리 측 입장이 많이 관철되고 미국 측이 상당부분 요구사항을 철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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