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한 낮추되 시장충격 최소화”
정부입장
정부가 고금리 대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사금융 이자 상한선인하를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단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과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이를 어느 정도 하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부업자 양성화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대부업계는 그러나 현 66% 이자제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상한을 더 낮춘다면 대부업이 음성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지금보다 크게 낮출 경우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자금 공급이 급감해 서민금융의 길이 더 막히고 왜곡될 수 있다며 대부업 이자상한 인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을 비롯 시민단체 일부에선 대부업체의 연리 상한을 55~60%대로 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여전히 대부업계의 폭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자제한법의 상한규정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연 50%가 넘는 폭리를 보장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대부업체의 양성화나 부작용 최소화가 아니라 되레 고리대의 양성화와 부작용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하게 된다며 이자상한을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업 이용자 31% 부도상태
실태조사 결과
재정경제부가 이달초 발표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만7539개 등록업체의 경우 시장 규모는 최대 8조원, 이용자는 148만명 수준이었으며 무등록 대부업, 즉 불법 사채업의 시장 규모는 약 10조원, 이용자 수는 181만명 정도였다. 전체 사금융 시장규모는 18조원, 이용자 수는 329만명선인 것으로 추정됐다.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금리 수준은 대부업법상 상한선인 연 66%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등록업체 중 법정금리 상한을 넘겨 영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등록업체 이용자의 61∼64%는 20∼30대, 직업별로는 회사원(51∼56%)과 자영업자(17∼20%)가 대부분이었으며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69%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31%는 부도 상태였으며 정상 이용자 중에도 신용등급 8∼10등급의 낮은 신용 등급이 전체 이용자의 40%에 달했다.
무등록 불법 사채업의 경우전체 업체의 84%가 법정 이자율인 연 66%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부잔액도 240∼360%의 초고금리 구간에서 더 많아 저소득층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서민피해 막게 40%까지 내려야”
이 선 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 본부장
지난 3월 6일, 이자제한법이 IMF의 권유로 폐지된 지 9년 만에 부활했다. 이자제한법이 없던 시절 미증유의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열풍 때문에 고통 받던 서민들은 고리대로 인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피해를 봤다. 이런 살인적 고금리가 더 이상 시장논리로 방치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주로 저신용등급 서민들이 의존해온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서민들은 연66%라는 합법적 고리대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민생보호에 힘써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고리대를 막지도 못하는 껍데기 이자제한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때문에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본법 연70%, 시행령 연66%)을 이자제한법 상의 상한이자율(연40%)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부업제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공청회’에서 재정경제부 등 정부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연55%~60%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연리 상한을 55~60%대로 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여전히 폭리를 보장하고 있는데다가 이자제한법의 상한규정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결국 정부는 연40% 이상의 이자율을 사실상 폭리로 규정한 이자제한법과 무관하게, 대부업체의 폭리구조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금리를 낮출 경우 그나마 양성화된 업체들이 지하로 들어가 서민 피해가 극심해진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다르다. 폭리를 보장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대부업체의 양성화나 부작용 최소화가 아니라, 고리대의 양성화와 부작용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하게 된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연 수백%의 고리대가 횡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대부업체 양성화란 미명하에 폭리를 보장하고, 불법에 대한 단속·처벌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패한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금융감독당국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대부업체, 특히 대형업체의 눈치만 살피고 이들의 수익 챙겨주기에 앞장선 결과다. 심지어 대부업체의 연리를 30~40%로 낮추자는 기존 대부업법 개정안(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신용도가 낮다는 것은 소득이 적다는 사정과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금융소외계층에게 잠시의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고리대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가계 파산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민생파탄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서민들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요소를 세밀히 조사하고,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안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우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대부업체 수익 챙기기에만 급급할 경우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 러시, 등록업체의 고리영업, 막강한 자금력과 인지도를 지닌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대부업체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더구나 대형 대부업체들은 공중파 방송에서 연예인 앞세운 광고를 대량으로 내보내며 금융소외계층들의 대부업체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 ‘한달간 무이자’라는 미끼에 현혹되어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들은 더욱 신용도가 낮아져 공금융기관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된다.
대부업체들의 무분별한 광고 공세는 마치 공짜로 마약을 주다가 중독이 되면 비싼 약값을 착취하여 중독자를 파탄상태에 빠트리는 마약판매조직을 연상케 한다. 고금리를 보장해야 불법사채로부터 서민 피해를 막는다는 재경부의 논리도 이 같은 마약판매조직의 변호론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강제인하땐 불법 사금융피해 확산 ”
양 석 승 대부업협회 회장
대부업 이용자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부업 법정상한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함에 공감한다.
다만, 이러한 금리정책은 대부업 시장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대부업 이용자의 급전 융통기회를 축소시키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의 상황과 융화되지 않는 상한금리인하 정책은 등록 대부업자의 경영환경을 크게 악화시켜 불법업체로 회귀하게 만들고, 대부업 급전 이용자들이 보다 저금리로 급전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우선 법정상한금리 인하는 금융의 신용질서를 위협한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채무자의 신용도(부실위험율)에 따라, 차등적인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기관별 무담보 신용대출의 연금리대는 △은행 8~14%, △신용카드사 20~28%, △캐피탈사 20~50%, △저축은행 30~60%, △대부업체 40~66%, △불법 사금융 67~500% 이다.
한국신용정보의 금융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등급자(1~10등급 중 7등급 이하자)의 수가 720만이고, 이들은 주로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통해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업 법정상한금리를 인하하면, 대부업체는 카드사, 캐피탈사, 할부금융사 등의 제도권 금융사와 경쟁이 불가피하고, 이는 대부업체의 경쟁력 상실과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계층화 되어있는 금융시장의 신용 생태계에 결손을 초래하여, 그동안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부업체에서 생계형 급전을 융통하던 720만 저신용자들은 어쩔수 없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궁박함에 내몰리게 된다.
둘째, 법정상한금리 인하는 대부업 양성화를 저해한다.
전국 사금융업체수는 4만개로 추산되나, 2007년 3월말 현재,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체수는 1만7천개 가량으로 대부업등록율이 40%를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미등록 불법업체가 60%(2만3000여개)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행 법정상한금리가 인하되면 미등록업체의 등록의지는 더욱 저하되게 되고, 특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등록 대부업체들 가운데 많은 수가 다시 음성 영업을 하게 될 것이다.
대부업 시장은 미완의 시장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불법 사금융업체의 등록을 유도하는 양성화 정책을 선행하여 대부업 시장을 투명화하는 것이다.
대부업 시장기능을 정상화 한 이후, 법정상한금리인하 등의 규제 정책이 뒤따라야 대부업 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
셋째, 현행 법정상한금리(연66%)는 합법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금리이다.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 대부업체는 만성적인 고비용 영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현행 연 66%의 상한금리하에서도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금리 인하는 시장이 주도해야 한다.
일본은 1983년 대금업법 제정 이후, 20년 동안 총 4차례(83년 73.00%/86년 54.75%/91년 40.00%/00년 29.2%)에 걸쳐 법정상한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일본 정부는 ‘대금업시장의 先안정화 後금리인하’정책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장금리보다 앞서서 법률로 금리를 강제 인하한 사례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상한금리 인하는 시장적 방식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금융기관과 차입자간 정보 불균형 현상)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상한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의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보다는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시장(경쟁)이 금리를 내리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 특히 현행 66% 상한선을 지키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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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장
정부가 고금리 대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사금융 이자 상한선인하를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단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과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이를 어느 정도 하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부업자 양성화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대부업계는 그러나 현 66% 이자제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상한을 더 낮춘다면 대부업이 음성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지금보다 크게 낮출 경우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자금 공급이 급감해 서민금융의 길이 더 막히고 왜곡될 수 있다며 대부업 이자상한 인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을 비롯 시민단체 일부에선 대부업체의 연리 상한을 55~60%대로 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여전히 대부업계의 폭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자제한법의 상한규정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연 50%가 넘는 폭리를 보장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대부업체의 양성화나 부작용 최소화가 아니라 되레 고리대의 양성화와 부작용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하게 된다며 이자상한을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업 이용자 31% 부도상태
실태조사 결과
재정경제부가 이달초 발표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만7539개 등록업체의 경우 시장 규모는 최대 8조원, 이용자는 148만명 수준이었으며 무등록 대부업, 즉 불법 사채업의 시장 규모는 약 10조원, 이용자 수는 181만명 정도였다. 전체 사금융 시장규모는 18조원, 이용자 수는 329만명선인 것으로 추정됐다.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금리 수준은 대부업법상 상한선인 연 66%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등록업체 중 법정금리 상한을 넘겨 영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등록업체 이용자의 61∼64%는 20∼30대, 직업별로는 회사원(51∼56%)과 자영업자(17∼20%)가 대부분이었으며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69%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31%는 부도 상태였으며 정상 이용자 중에도 신용등급 8∼10등급의 낮은 신용 등급이 전체 이용자의 40%에 달했다.
무등록 불법 사채업의 경우전체 업체의 84%가 법정 이자율인 연 66%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부잔액도 240∼360%의 초고금리 구간에서 더 많아 저소득층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서민피해 막게 40%까지 내려야”
이 선 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 본부장
지난 3월 6일, 이자제한법이 IMF의 권유로 폐지된 지 9년 만에 부활했다. 이자제한법이 없던 시절 미증유의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열풍 때문에 고통 받던 서민들은 고리대로 인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피해를 봤다. 이런 살인적 고금리가 더 이상 시장논리로 방치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주로 저신용등급 서민들이 의존해온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서민들은 연66%라는 합법적 고리대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민생보호에 힘써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고리대를 막지도 못하는 껍데기 이자제한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때문에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본법 연70%, 시행령 연66%)을 이자제한법 상의 상한이자율(연40%)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부업제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공청회’에서 재정경제부 등 정부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연55%~60%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연리 상한을 55~60%대로 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여전히 폭리를 보장하고 있는데다가 이자제한법의 상한규정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결국 정부는 연40% 이상의 이자율을 사실상 폭리로 규정한 이자제한법과 무관하게, 대부업체의 폭리구조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금리를 낮출 경우 그나마 양성화된 업체들이 지하로 들어가 서민 피해가 극심해진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다르다. 폭리를 보장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대부업체의 양성화나 부작용 최소화가 아니라, 고리대의 양성화와 부작용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하게 된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연 수백%의 고리대가 횡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대부업체 양성화란 미명하에 폭리를 보장하고, 불법에 대한 단속·처벌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패한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금융감독당국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대부업체, 특히 대형업체의 눈치만 살피고 이들의 수익 챙겨주기에 앞장선 결과다. 심지어 대부업체의 연리를 30~40%로 낮추자는 기존 대부업법 개정안(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신용도가 낮다는 것은 소득이 적다는 사정과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금융소외계층에게 잠시의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고리대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가계 파산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민생파탄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서민들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요소를 세밀히 조사하고,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안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우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대부업체 수익 챙기기에만 급급할 경우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 러시, 등록업체의 고리영업, 막강한 자금력과 인지도를 지닌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대부업체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더구나 대형 대부업체들은 공중파 방송에서 연예인 앞세운 광고를 대량으로 내보내며 금융소외계층들의 대부업체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 ‘한달간 무이자’라는 미끼에 현혹되어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들은 더욱 신용도가 낮아져 공금융기관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된다.
대부업체들의 무분별한 광고 공세는 마치 공짜로 마약을 주다가 중독이 되면 비싼 약값을 착취하여 중독자를 파탄상태에 빠트리는 마약판매조직을 연상케 한다. 고금리를 보장해야 불법사채로부터 서민 피해를 막는다는 재경부의 논리도 이 같은 마약판매조직의 변호론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강제인하땐 불법 사금융피해 확산 ”
양 석 승 대부업협회 회장
대부업 이용자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부업 법정상한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함에 공감한다.
다만, 이러한 금리정책은 대부업 시장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대부업 이용자의 급전 융통기회를 축소시키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의 상황과 융화되지 않는 상한금리인하 정책은 등록 대부업자의 경영환경을 크게 악화시켜 불법업체로 회귀하게 만들고, 대부업 급전 이용자들이 보다 저금리로 급전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우선 법정상한금리 인하는 금융의 신용질서를 위협한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채무자의 신용도(부실위험율)에 따라, 차등적인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기관별 무담보 신용대출의 연금리대는 △은행 8~14%, △신용카드사 20~28%, △캐피탈사 20~50%, △저축은행 30~60%, △대부업체 40~66%, △불법 사금융 67~500% 이다.
한국신용정보의 금융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등급자(1~10등급 중 7등급 이하자)의 수가 720만이고, 이들은 주로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통해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업 법정상한금리를 인하하면, 대부업체는 카드사, 캐피탈사, 할부금융사 등의 제도권 금융사와 경쟁이 불가피하고, 이는 대부업체의 경쟁력 상실과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계층화 되어있는 금융시장의 신용 생태계에 결손을 초래하여, 그동안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부업체에서 생계형 급전을 융통하던 720만 저신용자들은 어쩔수 없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궁박함에 내몰리게 된다.
둘째, 법정상한금리 인하는 대부업 양성화를 저해한다.
전국 사금융업체수는 4만개로 추산되나, 2007년 3월말 현재,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체수는 1만7천개 가량으로 대부업등록율이 40%를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미등록 불법업체가 60%(2만3000여개)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행 법정상한금리가 인하되면 미등록업체의 등록의지는 더욱 저하되게 되고, 특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등록 대부업체들 가운데 많은 수가 다시 음성 영업을 하게 될 것이다.
대부업 시장은 미완의 시장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불법 사금융업체의 등록을 유도하는 양성화 정책을 선행하여 대부업 시장을 투명화하는 것이다.
대부업 시장기능을 정상화 한 이후, 법정상한금리인하 등의 규제 정책이 뒤따라야 대부업 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
셋째, 현행 법정상한금리(연66%)는 합법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금리이다.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 대부업체는 만성적인 고비용 영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현행 연 66%의 상한금리하에서도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금리 인하는 시장이 주도해야 한다.
일본은 1983년 대금업법 제정 이후, 20년 동안 총 4차례(83년 73.00%/86년 54.75%/91년 40.00%/00년 29.2%)에 걸쳐 법정상한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일본 정부는 ‘대금업시장의 先안정화 後금리인하’정책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장금리보다 앞서서 법률로 금리를 강제 인하한 사례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상한금리 인하는 시장적 방식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금융기관과 차입자간 정보 불균형 현상)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상한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의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보다는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시장(경쟁)이 금리를 내리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 특히 현행 66% 상한선을 지키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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