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권 발전 특별법'' 상임위 통과
울산 경북 강원권 U자형개발 가능
서남해안 중심 ‘L’자형 개발에서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U’자형 개발이 가능한 ‘연안권 발전 특별법안’ 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과 울산 강원도에 이르는 국토 동해안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의원)를 통과한 이 특별법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으로 서남해안 중심의 국토 ''L''자형 개발에서 동해안을 포함하는 ''U''자형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연안권’은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 연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경북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개 시군이 해당된다.
앞으로 동해안 연안광역권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연안지역 발전을 위해 다른 계획에 우선하는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연안광역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게 된다. 또 개발사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36개 법률 68개 사항을 개별법에 따르지 않고 일괄처리 되도록 의제처리하고 있어, 동해안의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연안지역 발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연안권발전위원회’를 두고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소속하에 ‘연안권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연안광역권별로 ‘연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연구촉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개발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상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연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연안권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삼걸 경상북도 기획조정본부장은 “강원도 울산광역시는 물론 경남도 등 남해안 지역 자치단체와 연대해 ‘연안권 발전특별법(안)’이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법안이 시행되면 남해안, 서해안 연안지역과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안에 강원도, 울산광역시와 함께 ‘연안권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동해안 지역 3개시도가 지난해 공동으로 마련한 ‘동해안 광역권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동해안 지역발전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동해안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2004년 11월 포항에서 강원도지사, 울시시장 등과 함께 동해권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하고 3개시도 공동 동해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 동해안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경북 강원 울산 3개 광역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동해안 개발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취해왔다. 지난 12월 동해안지역 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15명이 모임을 갖고 특별법안 마련에 합의,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건교위)의 대표발의로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미 상정되어 있는 남해안발전특별법안과 통합해 ''남해안·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지난 3월 6일 법안심사 도중 건설교통부가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을 마련 중이라며 심사의결 보류를 요청해 난항을 겪기도 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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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북 강원권 U자형개발 가능
서남해안 중심 ‘L’자형 개발에서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U’자형 개발이 가능한 ‘연안권 발전 특별법안’ 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과 울산 강원도에 이르는 국토 동해안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의원)를 통과한 이 특별법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으로 서남해안 중심의 국토 ''L''자형 개발에서 동해안을 포함하는 ''U''자형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연안권’은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 연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경북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개 시군이 해당된다.
앞으로 동해안 연안광역권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연안지역 발전을 위해 다른 계획에 우선하는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연안광역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게 된다. 또 개발사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36개 법률 68개 사항을 개별법에 따르지 않고 일괄처리 되도록 의제처리하고 있어, 동해안의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연안지역 발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연안권발전위원회’를 두고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소속하에 ‘연안권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연안광역권별로 ‘연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연구촉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개발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상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연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연안권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삼걸 경상북도 기획조정본부장은 “강원도 울산광역시는 물론 경남도 등 남해안 지역 자치단체와 연대해 ‘연안권 발전특별법(안)’이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법안이 시행되면 남해안, 서해안 연안지역과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안에 강원도, 울산광역시와 함께 ‘연안권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동해안 지역 3개시도가 지난해 공동으로 마련한 ‘동해안 광역권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동해안 지역발전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동해안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2004년 11월 포항에서 강원도지사, 울시시장 등과 함께 동해권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하고 3개시도 공동 동해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 동해안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경북 강원 울산 3개 광역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동해안 개발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취해왔다. 지난 12월 동해안지역 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15명이 모임을 갖고 특별법안 마련에 합의,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건교위)의 대표발의로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미 상정되어 있는 남해안발전특별법안과 통합해 ''남해안·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지난 3월 6일 법안심사 도중 건설교통부가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을 마련 중이라며 심사의결 보류를 요청해 난항을 겪기도 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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