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에서 담배 꽁초 버리면 과태료는 얼마?

서울시·구청·경찰 과태료 제각각

지역내일 2007-04-23
서울 인사동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구청 공무원에게 적발되면 5만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다. 다행히 경찰관에 잡힌다면 범칙금 3만원만 내면된다. ‘담배꽁초를 버리려면 차라리 경찰관 앞에서 버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만하다.
올초 강남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투기 단속이 서울시 방침에따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과태료 기준이 제각각이고 단속이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어 불만을 사고있다.
현재 과태료가 5만원인 자치구는 강남구를 비롯해 종로구 용산구 등 10여개 구다.
반면 서울시를 비롯해 은평구 마포구 성북구 등은 3만원, 동작구는 2만5000원으로 제각각이다. 투기 신고포상금도 5000원(서울시)부터 1만5000원(동작구)까지 다양하다.
25개 구청 조례의 준칙이 되는 서울시의 조례와 각 구청의 조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지역에 따라, 단속권자에 따라 과태료가 들쭉날쭉해 법집행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5년 서울시와 환경부는 경범죄처벌법과의 형평성문제를 들어 각 구청에 과태료를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구청이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결과다.
사전 준비부족과 함정단속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크다.
과태료가 5만원인 강남구나 용산구 홈페이지에는 “일반인처럼 위장해 있다가 단속하지 말고 어깨띠를 두르는 등 당당하게 단속하라”는 불만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강남구청은 1월 9335건, 2월 2950건, 3월 4313건 등 모두 1만7698건을 적발해 8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납부율은 40%에 그치고 있다.
송파구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계도가 아닌 단속과 규제가 목적이 되는 담배꽁초 투기 대책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를 정비해 과태료를 통일하고 단속 메뉴얼 개발 등 종합적인 단속계획을 5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대폭 높일 필요성도 있다”고 말해 담배꽁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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