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저임금제는 사회안전망

지역내일 2007-04-23
법학에 입문하게 되면 법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볼 시간을 가지게 된다.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를 규율하고 개인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고민이 그것이다.
교과서에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한 유명한 구절이 있다. ‘법은 최소한이다’.
법은 최소한의 잣대여야하지 최대한의 그것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이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은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달리 해석해 볼 수는 없을까? ‘법이 지켜야만 하는 최소한의 영역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법은 강력한 수단이다. 현대사회의 익명성하에서는 특히 그렇다. 그렇기에 법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그것이 ‘법은 최소한이다’라는 말 속에 숨은 뜻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런 면에서 최저임금법은 적절한 예가 된다. 모든 계약 특히, 근로계약에 있어서 국가 혹은 법이 시시콜콜하게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적절한 기준의 제시라는 역할을 최저임금법은 하고 있다.
금년부터 아파트경비원, 수위, 보일러실기사 등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법령이 바뀌었다. 몇몇 분들은 이에 대해 법령이 너무 까다롭게 규제한다며 불만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그러한 최소한을 지켜내는 지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몇몇 분들에게는 다소 불만족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회를 유지하고 안정시켜주는 안전망이 바로 최저임금법이라고 말이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지 20년 정도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번 최저임금제의 확대적용은 그러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라는 큰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법은 최소한이다. 최소한으로만 그 힘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은 법은 그러한 최소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이런 큰 방향에 대해 지지를 보내준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병원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노사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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