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름을 꼭 바꾸고 싶다는 개명신청자들의 사연은 다양하다. 이름을 바꾸려는 열망도 강해 1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까지 재항고하는 경우도 있다.
성전환자(트랜스젠더) ㄱ(33)씨 지난해 30여년간 꿈꿨던 여자 이름을 갖게 됐다.
ㄱ씨의 본래 출생 성별은 남성이다. 이름도 남성적 느낌이 강한 ‘0석’이었다. 하지만 ㄱ씨의 정신세계는 여자였다. 군복무를 하면서도 여성이 되고 싶다는 갈등에 시달렸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고민 끝에 ㄱ씨는 지난 2000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몇차례의 신체 보완 수술을 받고 호르몬 치료까지 받으면서 ㄱ씨는 점차 예쁜 여자 외모를 갖췄다. 하지만 해외 여행을 가거나 자격증 시험을 볼 때 ㄱ씨는 본명을 드러내야 했다. ‘0석’이라는 이름은 누가 들어도 남자 이름이었다. ㄱ씨는 지난 2004년 법원에 개명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법적 투쟁을 계속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항고인은 사회통념상 여성”이라며 “원심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병역의무까지 마쳤으므로 범역을 면하거나 범죄를 기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개명을 신청한 여성중에는 “이름이 나빠 연애운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역시 “이름을 고치기 전에는 결혼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믿고 있어 항고까지 하고 있다. ㄴ씨(46)는 “‘영0’라는 이름이 성명 철학상 좋지 않아 결혼 후 고통을 겪었다”며 스스로 예명을 지어 불렀고 법원에 개명을 신청했다. ㄴ씨 경우에도 1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고 대법원은 “개인의 이름에 대한 권리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라며 개명을 허가했다.
이외에도 △발음상 같은 이름에 대해 사주를 고치기 위해 한자 이름을 바꾸거나 △이름이 이상한 단어를 연상시켜 놀림을 받고 있어 끝자를 변경해달라는 사례도 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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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트랜스젠더) ㄱ(33)씨 지난해 30여년간 꿈꿨던 여자 이름을 갖게 됐다.
ㄱ씨의 본래 출생 성별은 남성이다. 이름도 남성적 느낌이 강한 ‘0석’이었다. 하지만 ㄱ씨의 정신세계는 여자였다. 군복무를 하면서도 여성이 되고 싶다는 갈등에 시달렸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고민 끝에 ㄱ씨는 지난 2000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몇차례의 신체 보완 수술을 받고 호르몬 치료까지 받으면서 ㄱ씨는 점차 예쁜 여자 외모를 갖췄다. 하지만 해외 여행을 가거나 자격증 시험을 볼 때 ㄱ씨는 본명을 드러내야 했다. ‘0석’이라는 이름은 누가 들어도 남자 이름이었다. ㄱ씨는 지난 2004년 법원에 개명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법적 투쟁을 계속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항고인은 사회통념상 여성”이라며 “원심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병역의무까지 마쳤으므로 범역을 면하거나 범죄를 기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개명을 신청한 여성중에는 “이름이 나빠 연애운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역시 “이름을 고치기 전에는 결혼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믿고 있어 항고까지 하고 있다. ㄴ씨(46)는 “‘영0’라는 이름이 성명 철학상 좋지 않아 결혼 후 고통을 겪었다”며 스스로 예명을 지어 불렀고 법원에 개명을 신청했다. ㄴ씨 경우에도 1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고 대법원은 “개인의 이름에 대한 권리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라며 개명을 허가했다.
이외에도 △발음상 같은 이름에 대해 사주를 고치기 위해 한자 이름을 바꾸거나 △이름이 이상한 단어를 연상시켜 놀림을 받고 있어 끝자를 변경해달라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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