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들 대거 항소심서 살아나

당선 무효 형량 벌금 70∼90만원으로 감형돼… 성남 군포 광주 문경 성북 등 공무원노조, 부정선거 재발 우려… 대법원,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 걱정”

지역내일 2007-04-25 (수정 2007-04-30 오전 12:28:12)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자치단체장들이 일부 재판부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구제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1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회 의장과 체육회에 400만원을 기부하고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엽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던 1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식사류로 인정했던 삶은 돼지고기를 다과류로 판단해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과, 떡, 김밥, 음료 이외의 음식물을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해석이다.
이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던 조억동 광주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 체육단체 2곳에 네차례에 걸쳐 특별회비와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60만원이 소액이고 법을 위반하려고 한 정도가 낮다는 것이 감형의 이유였다.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도 감형해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도 12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48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에서 다시 90만원으로 감형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부행위라는 것이 감형 결정의 근거다. 같은 날 이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개입하거나 인식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인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바로 사과·정정하고 경쟁후보와 15%이상 차이로 당선되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지역정가는 노 시장의 핵심참모로 활동한 고모씨가 전 김윤주 시장 비방 홍보물을 노 시장에게 보고하고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종용까지 받았다는 증언이 무시되고 선고유예가 내렸다는 것에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솜방망이 판결이 잇따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23일 성명을 발표, “사법부가 선거사범을 단죄하여 다시는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비용을 들여 쟁쟁한 변호사를 동원하면 재판에서 모두 구제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항소심을 맡은 변호인은 해당 재판부 출신이 대부분이다. 서찬교 성북구청장과 조억동 광주시장은 서울고법에서 석달 전까지 선거사범 전담 재판장으로 있었던 이재환 변호사를, 노재영 군포시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영태 변호사를 선임했다. 또 신현국 문경시장은 올 2월까지 대구고법 원장으로 재직했던 김진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전관예우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재판부가 정치권 눈치 보지 말아야 =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도 문제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보궐선거가 실시된 경기도 양평 한택수 전 군수와 가평 양재수 전 군수는 공무원에게 29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400만원을 기부한 성남 이대엽 시장, 의원들에게 480만원을 건넨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 초등학교 축구부에 150만원을 전달한 인천 이익진 계양구청장보다 적은 금액인데도 더 엄정한 형을 받은 것이다.
법무법인 시민 김남준 변호사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입법자인 국민의 뜻에 반해서 임의적으로 감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말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형평성 시비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열린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회의 후 1심 법원의 양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도 일부 재판부가 감형 판결을 내놓자 선거사범 엄정 대처 의지가 무색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독립기관인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답답하다”며 “일부 재판부에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판결 경향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최세호 곽태영 이경기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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