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담배꽁초무단투기 단속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과태료도 1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종로 대학로 강남대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89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구별로 과태료가 3만원~5만원으로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본지 4월="" 23일자="" 4면="">에 따라 과태료를 통일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구청마다 3000원~2만5000원인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도 통일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 환경국에 총괄지원반을 구성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는 한편 단속 과정에서 마찰을 피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외국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을 보급하고 단속원에게 단속 절차나 현장 대응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강남구청이 기초질서지키기와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종로 용산구 등 10여개 구청이 꽁초단속을 펴오고 있으나 자치구조례가 달라 과태료가 제각각이고 함정 단속을 벌이는 등 논란이 제기돼왔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
시는 종로 대학로 강남대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89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구별로 과태료가 3만원~5만원으로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본지 4월="" 23일자="" 4면="">에 따라 과태료를 통일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구청마다 3000원~2만5000원인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도 통일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 환경국에 총괄지원반을 구성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는 한편 단속 과정에서 마찰을 피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외국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을 보급하고 단속원에게 단속 절차나 현장 대응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강남구청이 기초질서지키기와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종로 용산구 등 10여개 구청이 꽁초단속을 펴오고 있으나 자치구조례가 달라 과태료가 제각각이고 함정 단속을 벌이는 등 논란이 제기돼왔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