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조원(2005년 기준)에 이르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업무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6일 밝힌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 및 체납관리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도·감독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관세청 등 관련 기관간 과세자료 공유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는 등으로 지방세 부과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지방세 부과 관련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해 과세 형평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체납이 증가하고 있었다.
◆ 공유시스템 없는 허점 이용해 탈세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 관세청 등 관련기관의 지방세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도 수입담배 통관자료 등 일부 과세자료에 대한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자 등이 납세담보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담배를 수입·통관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담배소비세 납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자료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자료인 종업원 급여 내용이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수입담배의 수입통관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종업원 급여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확보·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과세표준 잘못 적용하기도 =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부과 관련 질의회신 업무를 하면서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자부의 질의회신 업무시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기구를 두어 심사할 필요가 있는데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바뀌면 질의회신 내용도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정부의 신뢰로가 떨어지고 지방세 부과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이 건축한 건물의 경우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등록세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고양시 등 36개 시에서 101억여원의 취득세가 과소 징수됐다.
◆ 부서간 정보 공유도 안돼 =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부서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과세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 자동차 매매업 등록업무 담당 부서에서 세무부서에 자동자 매매업 폐업 또는 등록 취소자료를 통보하고 있으나, 세무부서에서는 이를 면허세 부과 관련 자료로만 활용하고 자동차세 감면액 추징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아 고양시 등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9억여원의 자동차세 부과가 누락됐다.
또 지방세 감면요건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기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해줬으나, 일부 감면받은 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감면 조건을 위배하고 있는데도 지방세 감면액을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방세 부과·징부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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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세 부과 관련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해 과세 형평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체납이 증가하고 있었다.
◆ 공유시스템 없는 허점 이용해 탈세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 관세청 등 관련기관의 지방세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도 수입담배 통관자료 등 일부 과세자료에 대한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자 등이 납세담보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담배를 수입·통관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담배소비세 납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자료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자료인 종업원 급여 내용이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수입담배의 수입통관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종업원 급여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확보·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과세표준 잘못 적용하기도 =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부과 관련 질의회신 업무를 하면서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자부의 질의회신 업무시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기구를 두어 심사할 필요가 있는데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바뀌면 질의회신 내용도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정부의 신뢰로가 떨어지고 지방세 부과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이 건축한 건물의 경우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등록세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고양시 등 36개 시에서 101억여원의 취득세가 과소 징수됐다.
◆ 부서간 정보 공유도 안돼 =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부서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과세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 자동차 매매업 등록업무 담당 부서에서 세무부서에 자동자 매매업 폐업 또는 등록 취소자료를 통보하고 있으나, 세무부서에서는 이를 면허세 부과 관련 자료로만 활용하고 자동차세 감면액 추징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아 고양시 등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9억여원의 자동차세 부과가 누락됐다.
또 지방세 감면요건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기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해줬으나, 일부 감면받은 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감면 조건을 위배하고 있는데도 지방세 감면액을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방세 부과·징부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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