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8년 논란 종지부 … 생보사 상장 된다(표)
부제: 금감위,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상장 1호사는 교보생명 될 듯
국내 생명보험사들도 푸르덴셜, 메트라이프 등 국제무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보험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8년 숙제인 생보사 상장 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이익 배분 등과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이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변경된다. 그 동안 쟁점이 됐던 상장 차익에 대한 보험 가입자 배분 논란을 없애고 상장 신청 기업을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가 상장을 신청할 경우 증권선물거래소는 내부유보율과 경영실적 등 요건에 적합한지를 따져 상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 3월 결산기준으로 볼 때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 교보 흥국 신한 녹십자생명 등이다. 이 가운데 교보생명이 상장에 가장 적극적인 상태여서 1호 상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세 번의 실패와 네 번째 도전 =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란은 역사가 길다. 세 번의 논의는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이 네 번째다.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의가 처음 공식화 된 것은 1989년 교보생명이 기업공개(상장)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부터다. 교보에 이어 삼성생명은 19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이들 두 회사는 상장 준비를 마무리했지만 당시 주무부처였던 재무부에서 증권시장 침체를 이유로 상장보류를 결정했다.
한 동안 잠잠했던 논란은 1999년에 다시 등장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차 부도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을 채권단이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상장이 전제조건이 된 것. 그러나 이 당시는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1년여의 논란 끝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2000년 말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 논의 자체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세 번째 상장논의는 2003년에 다시 시작됐다. 이정재 당시 금감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의지를 밝혔고, 상장자문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같은 해 10월 다시 무산됐다. 이때도 2000년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와 업계가 계약자 배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2005년 윤증현 현 금감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상장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 수면으로 급부상했다. 이듬해인 2006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다시 구성됐다. 자문위는 그해 7월 공청회를 실시했고, 올 1월 최종입장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1년여의 검토를 거친 끝에 마련한 최종안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문제에 대해 배분이 필요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장의 걸림돌이 제거된 상황에서 증권선물거래소는 4월 초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금감위에 제출했고, 이번에 승인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글로벌 생보사 탄생 기대감 = 상장이 이뤄지면 보험업계나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금융감독당국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보험산업에 미치는 효과로 재무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상장 상태로는 외부자본조달이 어려워 재무건전성이 취약하지만 상장을 하면 자본조달수단이 다양해져 재무구조가 건실화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조조정이나 대형화·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서 경영의 투명성과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감독당국은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푸르덴셜사와 메트라이프 등을 꼽았다. 특히 푸르덴셜사는 2001년 12월 상장 전까지 적자상태였으나 상장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경영전략 다각화를 추진한 결과 2005년에 34억4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경영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상장은 증권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여유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은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를 낳게 되며, 우량주 공급으로 수급불균형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이밖에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다양한 상품과 정확한 정보, 그리고 좀 더 다양해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적으로는 자금확충과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몸집을 키우면서 내부적으로는 기업공시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보험업계 안팎의 위협을 돌파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 남은 일정과 과제는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장의 법·제도적 걸림돌은 사실상 모두 제거된 상태다. 따라서 향후 개별 생보사가 상장을 신청할 경우 거래소는 자문위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이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관사 선정, 실사 등 주가분석을 거쳐 상장심사예비청구서를 제출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고, 거래소에서 상장예비심사를 하는 데 2개월 정도, 그리고 예비심사후 최종상장을 하는데 까지 다시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결국 모든 절차를 밟는데 6~7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 연말에 첫 상장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응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27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상장 차익의 배분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향후 상장과정에 돌발변수로 작용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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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금감위,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상장 1호사는 교보생명 될 듯
국내 생명보험사들도 푸르덴셜, 메트라이프 등 국제무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보험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8년 숙제인 생보사 상장 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이익 배분 등과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이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변경된다. 그 동안 쟁점이 됐던 상장 차익에 대한 보험 가입자 배분 논란을 없애고 상장 신청 기업을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가 상장을 신청할 경우 증권선물거래소는 내부유보율과 경영실적 등 요건에 적합한지를 따져 상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 3월 결산기준으로 볼 때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 교보 흥국 신한 녹십자생명 등이다. 이 가운데 교보생명이 상장에 가장 적극적인 상태여서 1호 상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세 번의 실패와 네 번째 도전 =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란은 역사가 길다. 세 번의 논의는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이 네 번째다.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의가 처음 공식화 된 것은 1989년 교보생명이 기업공개(상장)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부터다. 교보에 이어 삼성생명은 19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이들 두 회사는 상장 준비를 마무리했지만 당시 주무부처였던 재무부에서 증권시장 침체를 이유로 상장보류를 결정했다.
한 동안 잠잠했던 논란은 1999년에 다시 등장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차 부도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을 채권단이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상장이 전제조건이 된 것. 그러나 이 당시는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1년여의 논란 끝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2000년 말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 논의 자체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세 번째 상장논의는 2003년에 다시 시작됐다. 이정재 당시 금감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의지를 밝혔고, 상장자문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같은 해 10월 다시 무산됐다. 이때도 2000년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와 업계가 계약자 배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2005년 윤증현 현 금감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상장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 수면으로 급부상했다. 이듬해인 2006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다시 구성됐다. 자문위는 그해 7월 공청회를 실시했고, 올 1월 최종입장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1년여의 검토를 거친 끝에 마련한 최종안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문제에 대해 배분이 필요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장의 걸림돌이 제거된 상황에서 증권선물거래소는 4월 초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금감위에 제출했고, 이번에 승인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글로벌 생보사 탄생 기대감 = 상장이 이뤄지면 보험업계나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금융감독당국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보험산업에 미치는 효과로 재무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상장 상태로는 외부자본조달이 어려워 재무건전성이 취약하지만 상장을 하면 자본조달수단이 다양해져 재무구조가 건실화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구조조정이나 대형화·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서 경영의 투명성과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감독당국은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푸르덴셜사와 메트라이프 등을 꼽았다. 특히 푸르덴셜사는 2001년 12월 상장 전까지 적자상태였으나 상장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경영전략 다각화를 추진한 결과 2005년에 34억4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경영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상장은 증권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여유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은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를 낳게 되며, 우량주 공급으로 수급불균형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이밖에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다양한 상품과 정확한 정보, 그리고 좀 더 다양해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적으로는 자금확충과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몸집을 키우면서 내부적으로는 기업공시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보험업계 안팎의 위협을 돌파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 남은 일정과 과제는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장의 법·제도적 걸림돌은 사실상 모두 제거된 상태다. 따라서 향후 개별 생보사가 상장을 신청할 경우 거래소는 자문위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이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관사 선정, 실사 등 주가분석을 거쳐 상장심사예비청구서를 제출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고, 거래소에서 상장예비심사를 하는 데 2개월 정도, 그리고 예비심사후 최종상장을 하는데 까지 다시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결국 모든 절차를 밟는데 6~7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 연말에 첫 상장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응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27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상장 차익의 배분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향후 상장과정에 돌발변수로 작용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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