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아들 피의자 신분 조사

김 회장은 오늘 구속영장 신청

지역내일 2007-04-30 (수정 2007-04-30 오전 10:17:34)
‘김승연 한화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30일 김승연 회장의 아들 김 모(22)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관련기사 20면)
김씨는 지난 8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집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다치면서 김 회장의 보복폭행설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김씨를 공항에서 구인하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전 김 회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공항에서 바로 구인할 것인지 수사팀과 논의한 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29일 밤 11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아들은 30일 저녁 6시2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도착하면 집으로 들렀다가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연락은 왔으나 불확실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경찰은 김승연 회장을 2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30일 오전 3시20분쯤 일단 귀가시켰다. 30일 새벽 이뤄진 김 회장과 피해자들의 대질신문에서 김 회장은 납치 감금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청계산 폭력 부분에 대해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은 김 회장이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근 박지호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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