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제이유, 남북협력사업에도 손댔었다

통일부, 법적요건 못 갖췄는데 승인

지역내일 2007-05-01
주수도 “남북관계에서 큰일 하겠다” 투자유도 … 검찰 “승인과정 조사”

통일부가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제이유네트워크에게 남북 협력사업과 협력사업자 승인을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다단계업체인 제이유네트워크가 평양 인근에 김치제조 및 판매·유통회사를 설립해 국내에서 북한김치를 팔겠다며 남북협력사업과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하자 통일부는 2004년 12월30일 이를 승인했다.
이 승인을 계기로 당시 제이유 주수도 회장은 다단계판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에서 큰일을 해 내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주씨는 투자자 13만여명에게 1조8000억원의 사기피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12년이 선고돼 복역중이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30조는 남북협력사업자의 요건으로 “관련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자본·기술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이유는 승인 당시 김치제조판매 실적이 없었다. 제이유의 한 핵심관계자는 4월26일 “제이유는 당시 김치를 납품받은 적은 있지만 김치제조나 가공을 직접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제이유와 관련 기업의 법인등기부상에도 식품제조업과 관련한 사업목적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통일부는 협력사업·협력사업자 승인과정에서 제이유의 자본력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당시 제이유는 영업손실 921억원을 기록했고 부채가 자산보다 901억원이나 많은 상태여서 외부감사를 맡았던 인일회계법인이 “회사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자본력이 취약해 협력사업자를 내줄 수 없는 상태였다.
통일부는 제이유에게 사업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35조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제이유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4년 3월 20일 ㄱ업체가 식품가공업(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 등)으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제이유를 승인할 경우 북한김치 판매를 두고 국내기업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당시 ㄱ업체 관계자는 “북한김치 사업을 여러 업체에 허가해 줄 경우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통일부에 항의했지만 “적법하게 승인을 해 주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협력사업은 법률적인 조건보다 사업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이유의 승인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내세운 사업실현가능성 측면에서도 제이유는 승인 이후 북한에 김치공장을 세우거나 북한김치를 수입한 실적이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해 협력사업과 협력사업자를 법률로 승인토록 하고 있다. 1995년 (주)대우가 첫 승인을 받은 이후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 두가지를 모두 얻은 기업은 35개에 불과할 정도로 승인조건이 까다롭다.
제이유네트워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4월30일 “제이유가 남북협력사업자로 승인됐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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