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상품 베끼기 성행
상품개발능력 확보 어려워
국내펀드에 대한 관심이 줄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펀드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해외우량펀드를 국내에 복제해 들여와 판매하는 ‘복제 상품’이 난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운용사들이 상품개발보다는 해외우량펀드를 국내에 직수입해 오는 ‘중개상’ 역할로 전락, 소액의 수수료만 확보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식투자 차익만 대상 = 해외펀드로 얻은 주식투자 수익의 양도소득세(15.4%)가 2009년 말까지 면제된다. 이미 해외펀드에 가입했더라도 법이 공포되는 10일께부터 얻게 되는 주식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2010년으로 넘어가면 2009년 말까지 얻은 차익만 면제범위에 들어간다. 해외펀드라도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은 역시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부동산펀드, 해외리츠펀드, 해외 ETF(상장지수펀드), 해외 펀드오브펀드(재간접펀드) 등이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이 펀드들의 투자대상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 채권 매매차익, 채권 이자수익도 주식투자에 의한 차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해외펀드라고 다 같지 않아 =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해외간접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어졌다. 따라서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차익은 비과세 혜택이 아니다.
또 해외펀드라도 해외에서 만들어진 펀드는 과세 대상이다. 국내에서 만들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운용사가 본사의 펀드를 그대로 베껴 국내에 설정한 ‘복제펀드’는 역내펀드로 인정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 역외펀드의 순자산총액은 지난해말 12조9000억원에서 지난 3월말엔 13조7800억원으로 정체상태에 머물렀고 3월엔 오히려 전달에 비해 100억원 정도 줄기도 했다.
반면 해외주식형펀드는 급증했다. 지난해 12월말에 5조7000억원이었던 수탁액이 지난 4월 27일엔 13조원으로 확대됐다. 주식투자비중이 많은 편인 해외주식혼합형도 6800억원에서 9800억원으로 올들어 3000억원 증가했다.
◆해외 대형운용사 투자책임자들의 잇단 국내 방문이유는 = 국내 해외펀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해외 대형운용사들의 책임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복제펀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많은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이들의 상품을 베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지난달 이후 도이치투신운용, 모건스탠리, UBS글로벌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의 주식운용책임자 등 거물급이 국내에 들어왔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수석 애널리스트와 숀 라이틀 UBS글로벌자산운용 글로벌주식운용책임자, 클로드티라마니 신한BNP파리바 펀드매니저 등이 내놓은 상품들은 모두 ‘복제펀드’였다. 국내에 만들어진 펀드는 이들의 펀드를 그대로 베낀 상품이라는 것. 이외에도 국내에 소개된 신선한 펀드들은 대부분 ‘복제 펀드’다.
도이치투신운용 미국 본사에서 운용중인 농산물 투자펀드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주식투자신탁’와 ‘DWS 글로벌 에그리비즈니스 펀드’ 뿐만 아니라 프랑스 유력 자산운용회사인 SGAM의 상품을 기은SG자산운용에서 베껴온 ‘명품 펀드’인 ‘기은SG 링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주식투자신탁’ 역시 해외운용사에 운용을 모두 맡기는 복제펀드다. 신한BNP파리바에서 주로 파는 ‘봉쥬르’시리즈 역시 운용은 외국에 있는 BNP파리바에서 맡고 있다.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지만 국내운용사들은 상품을 만들고 운용할 능력이 부족해 ‘복제펀드’를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도 복제펀드는 더욱 활개를 칠 전망이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복제펀드는 외형상 나타나지 않아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최근들어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국내 투신운용사 관계자는 “해외펀드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는 많지만 우리나라 운용사들은 아직 해외시장의 정보와 운용능력이 부족하다”며 “해외에 나가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품을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데도 해외 상품을 베껴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털어놨다.
굿모닝신한증권 이계웅 펀드리서치팀장은 “국내 운용사들이 해외 상품을 베껴오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며 “당장은 손쉽게 수수료를 얻을 수 있지만 상품개발 능력이 확보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제펀드는 해외 운용사와 국내 운용사에 동시에 운용수수료를 주고 증권사 등에 판매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고객들에게 주는 수수료 부담도 큰 편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상품개발능력 확보 어려워
국내펀드에 대한 관심이 줄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펀드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해외우량펀드를 국내에 복제해 들여와 판매하는 ‘복제 상품’이 난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운용사들이 상품개발보다는 해외우량펀드를 국내에 직수입해 오는 ‘중개상’ 역할로 전락, 소액의 수수료만 확보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식투자 차익만 대상 = 해외펀드로 얻은 주식투자 수익의 양도소득세(15.4%)가 2009년 말까지 면제된다. 이미 해외펀드에 가입했더라도 법이 공포되는 10일께부터 얻게 되는 주식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2010년으로 넘어가면 2009년 말까지 얻은 차익만 면제범위에 들어간다. 해외펀드라도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은 역시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부동산펀드, 해외리츠펀드, 해외 ETF(상장지수펀드), 해외 펀드오브펀드(재간접펀드) 등이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이 펀드들의 투자대상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 채권 매매차익, 채권 이자수익도 주식투자에 의한 차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해외펀드라고 다 같지 않아 =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해외간접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어졌다. 따라서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차익은 비과세 혜택이 아니다.
또 해외펀드라도 해외에서 만들어진 펀드는 과세 대상이다. 국내에서 만들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운용사가 본사의 펀드를 그대로 베껴 국내에 설정한 ‘복제펀드’는 역내펀드로 인정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 역외펀드의 순자산총액은 지난해말 12조9000억원에서 지난 3월말엔 13조7800억원으로 정체상태에 머물렀고 3월엔 오히려 전달에 비해 100억원 정도 줄기도 했다.
반면 해외주식형펀드는 급증했다. 지난해 12월말에 5조7000억원이었던 수탁액이 지난 4월 27일엔 13조원으로 확대됐다. 주식투자비중이 많은 편인 해외주식혼합형도 6800억원에서 9800억원으로 올들어 3000억원 증가했다.
◆해외 대형운용사 투자책임자들의 잇단 국내 방문이유는 = 국내 해외펀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해외 대형운용사들의 책임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복제펀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많은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이들의 상품을 베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지난달 이후 도이치투신운용, 모건스탠리, UBS글로벌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의 주식운용책임자 등 거물급이 국내에 들어왔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수석 애널리스트와 숀 라이틀 UBS글로벌자산운용 글로벌주식운용책임자, 클로드티라마니 신한BNP파리바 펀드매니저 등이 내놓은 상품들은 모두 ‘복제펀드’였다. 국내에 만들어진 펀드는 이들의 펀드를 그대로 베낀 상품이라는 것. 이외에도 국내에 소개된 신선한 펀드들은 대부분 ‘복제 펀드’다.
도이치투신운용 미국 본사에서 운용중인 농산물 투자펀드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주식투자신탁’와 ‘DWS 글로벌 에그리비즈니스 펀드’ 뿐만 아니라 프랑스 유력 자산운용회사인 SGAM의 상품을 기은SG자산운용에서 베껴온 ‘명품 펀드’인 ‘기은SG 링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주식투자신탁’ 역시 해외운용사에 운용을 모두 맡기는 복제펀드다. 신한BNP파리바에서 주로 파는 ‘봉쥬르’시리즈 역시 운용은 외국에 있는 BNP파리바에서 맡고 있다.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지만 국내운용사들은 상품을 만들고 운용할 능력이 부족해 ‘복제펀드’를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도 복제펀드는 더욱 활개를 칠 전망이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복제펀드는 외형상 나타나지 않아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최근들어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국내 투신운용사 관계자는 “해외펀드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는 많지만 우리나라 운용사들은 아직 해외시장의 정보와 운용능력이 부족하다”며 “해외에 나가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품을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데도 해외 상품을 베껴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털어놨다.
굿모닝신한증권 이계웅 펀드리서치팀장은 “국내 운용사들이 해외 상품을 베껴오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며 “당장은 손쉽게 수수료를 얻을 수 있지만 상품개발 능력이 확보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제펀드는 해외 운용사와 국내 운용사에 동시에 운용수수료를 주고 증권사 등에 판매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고객들에게 주는 수수료 부담도 큰 편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