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다단계업체 제이유네트워크에게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내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이유네트워크는 지난 2004년 12월 30일 평양 인근에 김치 제조 및 판매·유통 회사를 설립해 국내에서 북한 김치를 팔겠다며 통일부로부터 남북 협력사업자 승인을 얻었다. 협력대상 북한 기업은 광명성총회사, 투자 신고금액은 160만달러였다.
당시 제이유 주수도 전 회장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여러 차례 “남북관계에서 큰일을 해 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자본·기술 모두 미달 = 95년 (주)대우가 북한 남포공단에서 셔츠와 가방, 자켓 등을 생산하기 위해 512만달러를 투자하겠다며 승인을 얻은 이후 협력사업자로서는 제이유가 67번째. 협력사업자 승인과 함께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을 모두 얻은 기업은 67개 중 절반 정도인 35개에 불과하다. 북한과의 협력사업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더구나 남북 협력사업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자본·기술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이유는 승인 당시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유와 관련 기업의 법인등기부에는 식품제조업과 관련한 사업목적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김치를 납품받은 적은 있지만 김치제조나 가공을 직접 한 적은 없다”는 제이유 핵심 관계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실제로 제이유는 협력사업 승인을 얻은 이후에도 북한에 김치 공장을 세우거나 북한김치를 수입한 실적이 전혀 없다.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본력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협력사업자 승인이 이뤄진 2004년, 제이유는 영업손실 921억원을 기록했고 부채가 자산보다 901억원이나 많은 상태였다. 외부감사를 맡았던 인일회계법인이 “회사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낼 정도였다.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아 2005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사실상 도산상태에서 사업자들의 ‘추가투자’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왜 허가 내주냐” 민원에 “적법한데 왜 그러냐” 면박 = 특히 제이유가 협력사업을 승인받기 전인 2004년 3월 20일 ㄱ업체가 식품 가공업(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 등)으로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얻은 상태였다. 제이유에 협력사업을 승인할 경우 북한김치 판매를 두고 국내 기업 사이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35조는 협력사업 승인 조건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업체 관계자는 제이유의 협력사업 승인 과정에서 “북한김치 사업을 여러 업체에 허가해 줄 경우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통일부에 항의했지만 “적법하게 승인을 해 주는데 왜 그러냐”는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통일부는 제이유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여러 조항을 완전히 무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협력사업은 법률적인 조건보다 사업 실현에 중점을 두고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이유의 승인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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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네트워크는 지난 2004년 12월 30일 평양 인근에 김치 제조 및 판매·유통 회사를 설립해 국내에서 북한 김치를 팔겠다며 통일부로부터 남북 협력사업자 승인을 얻었다. 협력대상 북한 기업은 광명성총회사, 투자 신고금액은 160만달러였다.
당시 제이유 주수도 전 회장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여러 차례 “남북관계에서 큰일을 해 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자본·기술 모두 미달 = 95년 (주)대우가 북한 남포공단에서 셔츠와 가방, 자켓 등을 생산하기 위해 512만달러를 투자하겠다며 승인을 얻은 이후 협력사업자로서는 제이유가 67번째. 협력사업자 승인과 함께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을 모두 얻은 기업은 67개 중 절반 정도인 35개에 불과하다. 북한과의 협력사업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더구나 남북 협력사업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자본·기술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이유는 승인 당시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유와 관련 기업의 법인등기부에는 식품제조업과 관련한 사업목적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김치를 납품받은 적은 있지만 김치제조나 가공을 직접 한 적은 없다”는 제이유 핵심 관계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실제로 제이유는 협력사업 승인을 얻은 이후에도 북한에 김치 공장을 세우거나 북한김치를 수입한 실적이 전혀 없다.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본력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협력사업자 승인이 이뤄진 2004년, 제이유는 영업손실 921억원을 기록했고 부채가 자산보다 901억원이나 많은 상태였다. 외부감사를 맡았던 인일회계법인이 “회사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낼 정도였다.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아 2005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사실상 도산상태에서 사업자들의 ‘추가투자’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왜 허가 내주냐” 민원에 “적법한데 왜 그러냐” 면박 = 특히 제이유가 협력사업을 승인받기 전인 2004년 3월 20일 ㄱ업체가 식품 가공업(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 등)으로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얻은 상태였다. 제이유에 협력사업을 승인할 경우 북한김치 판매를 두고 국내 기업 사이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35조는 협력사업 승인 조건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업체 관계자는 제이유의 협력사업 승인 과정에서 “북한김치 사업을 여러 업체에 허가해 줄 경우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통일부에 항의했지만 “적법하게 승인을 해 주는데 왜 그러냐”는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통일부는 제이유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여러 조항을 완전히 무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협력사업은 법률적인 조건보다 사업 실현에 중점을 두고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이유의 승인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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