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조성준)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체제를 대폭 개편해 새롭게 출발한다.
2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기존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던 상설회의체를 없앤 대신 의제 단위로 회의체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이전에는 의제 논의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6개월 이내 모든 논의를 마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오던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이외에도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 ‘단체교섭체계 개선위원회’, ‘임금체계 개선위원회’, ‘고용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는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다루고, 노사관계발전위원회는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해 △임금제도 △지역고용 인프라 등 각 분야별 전문가 검토 보고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또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대상지역을 올해 9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효율화 및 노사협력증진을 위해 해결방안을 상반기 의제로 채택할 계획이다.
위원회 위원 정원은 12명이지만 상임위원의 공석과 민주노총 불참으로 10명만 참가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출범 이후 9년여 동안 137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위원회는 2일 오후 3시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등 위원 10명과 의제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기존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던 상설회의체를 없앤 대신 의제 단위로 회의체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이전에는 의제 논의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6개월 이내 모든 논의를 마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오던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이외에도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 ‘단체교섭체계 개선위원회’, ‘임금체계 개선위원회’, ‘고용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는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다루고, 노사관계발전위원회는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해 △임금제도 △지역고용 인프라 등 각 분야별 전문가 검토 보고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또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대상지역을 올해 9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효율화 및 노사협력증진을 위해 해결방안을 상반기 의제로 채택할 계획이다.
위원회 위원 정원은 12명이지만 상임위원의 공석과 민주노총 불참으로 10명만 참가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출범 이후 9년여 동안 137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위원회는 2일 오후 3시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등 위원 10명과 의제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