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망은 지난 3월 8일 9시에, 제10기 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이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자오궈(王兆國)는 며칠 뒤 통과될 예정이던 물권법에 관해 상세하게 해설했다. 당시는 법안 통과 전이라 물권법 초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초안이 사실상 그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권법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한다. 모두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집체재산
물권법은 헌법과 현단계 당의 기본정책에 따랐다. “농촌집체경제조직 실행가정의 도급경영기초와 쌍층경제체제를 결합한다.” 이에 따라 집 재산권을 ‘토지도급경영권’ 과 ‘택지사용권’으로 나눠 규정했다.
농민의 사용권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권법은 “갱지, 초지,임업지의 도급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토지도급경영권자가 국가관려규정에 따라 도급을 계속한다”고 규정했다.
토지도급경영권, 택지사용권의 양도와 저당문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중국 농촌사회 보장체제가 전면적이지 못한 점과 전국적인 범위를 고려해본 결과 토지도급경영권, 택지사용권의 양도와 저당조건이 완벽하지 않다. 현행법률과 농촌토지정책을 보호하고 이후의 관련법률 수정 또는 관련정책 조정을 위해 토지도급경영권은 토지도급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도급경영권에 하청, 교환, 양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택지사용권의 취득, 행사와 양도에는 토지관리법 등 법률과 국가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와 읍 집체재산 문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중국의 도시와 읍의 집체기업은 1950년대 이후부터 형성됐다. 몇십년동안 일부 집체기업은 일부는 도시 지식청년들이 돌아와 설립했으며 일부는 국유기업 개조 과정에서 분립되어 설립한 것이다. 몇 년 동안 도시와 읍의 집체기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당의 정신에 따라 도시와 읍의 집체기업 개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권법에 따르면 “도시와 읍 집체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체가 점유, 사용, 수익과 처분의 권리를 누린다.” 또한 “집체소유의 재산은 법률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점유, 탈세, 약취, 파손할 수 없다.”
사유재산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사유재산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공민의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의 규정과 당의 주장이자 인민대중의 소원과 요구이다. 물권법에 따라 “개인은 합법의 수입, 주택, 생활용품, 생활도구, 원재료 등 부동산과 동산에 소유권을 누린다.” 나아가 “합법적인 개인 저축, 투자 및 수익은 법률보호를 받는다.” 또한 “국가는 법률규정에 따라 개인의 계승권 및 기타 합법권익을 보호한다.” 이러한 규정은 사유재산의 법률제도를 개선한 것이며 사회화합을 촉진할 것이다.
국가가 꾸준히 주택제도를 개혁하면서 점점 더 많은 도시와 읍 주민들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며, 주택단지 내에서 소유자의 건축물 구분권리는 이미 개인부동산물권 중의 중요권리가 됐다. 물권법은 소유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며 이에 따라 건축물 안의 주택, 경영성주택 등 부분 소유권, 전유부분 이외의 공유부분(엘리베이터 등 공용설비와 녹지 등 공용장소)에 공동관리의 권리를 규정했다. 물권법은 또한 단지안의 주차장, 주차자리의 관할과 소유자 위원회의 직능, 소유자와 관리업무 서비스기구의 관계 등도 규정했다.
보상징수
집체소유의 토지와 도시와 농촌주민의 주택은 대중들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으로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중국의 경지는 사람이 많고 경작지가 적어 현재 전국 경작지 보유량은 18.3묘밖에 되지 않으며 1인 평균 경작지는 1.4묘로 이는 세계평균수준의 1/3에 불과하다.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가 비준한 ‘11차 5개년’ 계획요강은 2010년 경작지 보유량은 18억묘를 유지할 것이며 이는 약속성지표로 넘을 수 없는 최대한계이다. 엄격한 토지관리제도를 실행해 기본농토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은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긴박하고도 막중한 임무이다. 물권법에 따라 “국가는 경작지에 특수보호를 실행하고 농토의 건설용지 전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해야 한다. 법률규정의 권한과 절차를 위반한 집체소유의 토지징수를 금한다.”
또한 국가는 공공 이익을 위해 법률규정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체소유의 토지와 단위,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집체소유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물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집체소유의 토지를 징수할 경우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조물과 풋곡식 등 비용을 지불하고 징용지 농민의 사회보장 비용을 준비하고 징용지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여 징용지 농민의 합법권익을 지켜야 한다.”
징수단위,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 법안은 “징수단위,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은 이주보상을 하고 징용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주택을 징수할 경우 징용인의 거주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라고 규정했다.
보상비용 점용 행위에 대해 물권법은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징수보상비용 등 비용을 횡령, 전용, 체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지게 했다.
기타 사항
물권법에는 다음 규정이 있다:
- 이웃관계 처리 문제 : 법안은 용수, 배수, 통행, 통풍, 채광 등으로 발생하는 이웃관계를 규정하고 생산발전, 생활편리에 이로운 이웃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이웃관계화합을 촉진하고자 했다.
- 담보물권 문제: 법안은 담보법의 기초에 담보재산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으며 답보제도를 개선하여 융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 물권 보호 문제: 법안은 물권의 보호경로, 보호방법에 전면적인 규정을 했다. 또한 물건을 침해할 경우 민사책임 외에도 법에 따라 행정책임, 형사책임을 지게 했다.
- 점유문제: 법안은 점유의 보호와 물권 점유자의 권리 침해 책임에 대한 규정을 내려 사회질서와 권리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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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재산
물권법은 헌법과 현단계 당의 기본정책에 따랐다. “농촌집체경제조직 실행가정의 도급경영기초와 쌍층경제체제를 결합한다.” 이에 따라 집 재산권을 ‘토지도급경영권’ 과 ‘택지사용권’으로 나눠 규정했다.
농민의 사용권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권법은 “갱지, 초지,임업지의 도급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토지도급경영권자가 국가관려규정에 따라 도급을 계속한다”고 규정했다.
토지도급경영권, 택지사용권의 양도와 저당문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중국 농촌사회 보장체제가 전면적이지 못한 점과 전국적인 범위를 고려해본 결과 토지도급경영권, 택지사용권의 양도와 저당조건이 완벽하지 않다. 현행법률과 농촌토지정책을 보호하고 이후의 관련법률 수정 또는 관련정책 조정을 위해 토지도급경영권은 토지도급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도급경영권에 하청, 교환, 양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택지사용권의 취득, 행사와 양도에는 토지관리법 등 법률과 국가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와 읍 집체재산 문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중국의 도시와 읍의 집체기업은 1950년대 이후부터 형성됐다. 몇십년동안 일부 집체기업은 일부는 도시 지식청년들이 돌아와 설립했으며 일부는 국유기업 개조 과정에서 분립되어 설립한 것이다. 몇 년 동안 도시와 읍의 집체기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당의 정신에 따라 도시와 읍의 집체기업 개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권법에 따르면 “도시와 읍 집체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체가 점유, 사용, 수익과 처분의 권리를 누린다.” 또한 “집체소유의 재산은 법률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점유, 탈세, 약취, 파손할 수 없다.”
사유재산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사유재산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공민의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의 규정과 당의 주장이자 인민대중의 소원과 요구이다. 물권법에 따라 “개인은 합법의 수입, 주택, 생활용품, 생활도구, 원재료 등 부동산과 동산에 소유권을 누린다.” 나아가 “합법적인 개인 저축, 투자 및 수익은 법률보호를 받는다.” 또한 “국가는 법률규정에 따라 개인의 계승권 및 기타 합법권익을 보호한다.” 이러한 규정은 사유재산의 법률제도를 개선한 것이며 사회화합을 촉진할 것이다.
국가가 꾸준히 주택제도를 개혁하면서 점점 더 많은 도시와 읍 주민들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며, 주택단지 내에서 소유자의 건축물 구분권리는 이미 개인부동산물권 중의 중요권리가 됐다. 물권법은 소유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며 이에 따라 건축물 안의 주택, 경영성주택 등 부분 소유권, 전유부분 이외의 공유부분(엘리베이터 등 공용설비와 녹지 등 공용장소)에 공동관리의 권리를 규정했다. 물권법은 또한 단지안의 주차장, 주차자리의 관할과 소유자 위원회의 직능, 소유자와 관리업무 서비스기구의 관계 등도 규정했다.
보상징수
집체소유의 토지와 도시와 농촌주민의 주택은 대중들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으로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중국의 경지는 사람이 많고 경작지가 적어 현재 전국 경작지 보유량은 18.3묘밖에 되지 않으며 1인 평균 경작지는 1.4묘로 이는 세계평균수준의 1/3에 불과하다.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가 비준한 ‘11차 5개년’ 계획요강은 2010년 경작지 보유량은 18억묘를 유지할 것이며 이는 약속성지표로 넘을 수 없는 최대한계이다. 엄격한 토지관리제도를 실행해 기본농토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은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긴박하고도 막중한 임무이다. 물권법에 따라 “국가는 경작지에 특수보호를 실행하고 농토의 건설용지 전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해야 한다. 법률규정의 권한과 절차를 위반한 집체소유의 토지징수를 금한다.”
또한 국가는 공공 이익을 위해 법률규정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체소유의 토지와 단위,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집체소유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물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집체소유의 토지를 징수할 경우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조물과 풋곡식 등 비용을 지불하고 징용지 농민의 사회보장 비용을 준비하고 징용지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여 징용지 농민의 합법권익을 지켜야 한다.”
징수단위,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 법안은 “징수단위,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은 이주보상을 하고 징용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주택을 징수할 경우 징용인의 거주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라고 규정했다.
보상비용 점용 행위에 대해 물권법은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징수보상비용 등 비용을 횡령, 전용, 체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지게 했다.
기타 사항
물권법에는 다음 규정이 있다:
- 이웃관계 처리 문제 : 법안은 용수, 배수, 통행, 통풍, 채광 등으로 발생하는 이웃관계를 규정하고 생산발전, 생활편리에 이로운 이웃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이웃관계화합을 촉진하고자 했다.
- 담보물권 문제: 법안은 담보법의 기초에 담보재산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으며 답보제도를 개선하여 융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 물권 보호 문제: 법안은 물권의 보호경로, 보호방법에 전면적인 규정을 했다. 또한 물건을 침해할 경우 민사책임 외에도 법에 따라 행정책임, 형사책임을 지게 했다.
- 점유문제: 법안은 점유의 보호와 물권 점유자의 권리 침해 책임에 대한 규정을 내려 사회질서와 권리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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