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때 산업의학전문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의사는 산업의학 레지던트 4년차거나, 예방의학전문의, 산업보건경력 4년 이상이면 가능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건강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된 특수건강진단기관 부실검진을 개선하고 직업병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또 획일적으로 검진하던 검사항목을 근로자가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 검진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폐암유발 물질 취급자는 CT검사를, 간독성 물질 취급자는 초음파검사를, 신경계 독성물질 취급자는 신경계 검사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의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의무적으로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 물질의 유해성을 설명하도록 했고, 위법·부당한 검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국 김동남 국장은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검진의사가 소신 있게 판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건강진단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 177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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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건강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된 특수건강진단기관 부실검진을 개선하고 직업병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또 획일적으로 검진하던 검사항목을 근로자가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 검진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폐암유발 물질 취급자는 CT검사를, 간독성 물질 취급자는 초음파검사를, 신경계 독성물질 취급자는 신경계 검사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의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의무적으로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 물질의 유해성을 설명하도록 했고, 위법·부당한 검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국 김동남 국장은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검진의사가 소신 있게 판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건강진단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 177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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