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바뀐 하나원 증축

수도권정비법 무시한 통일부

지역내일 2007-05-03
‘증축땐 지방 이전’ 조건에도 발주 강행 … 예산만 날릴 수도

통일부가 ‘추가 증축시설은 지방에 입지해야 한다’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사진) 증축공사 설계용역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통일부는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 하나원 시설을 증축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2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부지 2만300평에 들어서 있는 3400평 규모의 현재 시설에 2400여평을 증축, 수용규모를 500여명으로 늘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탈북자가 크게 늘면서 적정 수용인원을 훨씬 초과한 450여명 정도가 하나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설계용역 입찰공고(2월27일), 입찰(3월 30일) 등을 거쳐 3억2908만원에 낙찰 받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과 지난 5일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하지만 통일부는 하나원 증축에 필수적인 수도권정비위원회 의결 없이 설계용역을 강행했다. 2001년 수도권정비위원회는 당시 100여명 규모의 시설을 300여명으로 증축하겠다는 통일부의 계획에 대해 ‘차후 증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에 입지할 것’이라는 조건부 가결을 내린 바 있다. 증축을 위해서는 당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조건’이 무효화되어야 하는 만큼 오는 6월쯤 열릴 예정인 위원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날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조건부 결정이 내려진 경우 아예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하고 반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탈북자 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정부부처 공무원과 함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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