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획 박스

지역내일 2007-04-16
“면허증 없으면 취업도 힘들어요”
세계 각국 다양한 면허제도로 안전운전 교육

4월 8일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안일주 도로에서 관광객 34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50도 경사진 비탈 숲으로 50여 미터나 굴러 떨어졌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대부분 가벼운 부상에 그쳤다.
이 사고 바로 며칠 전인 4월 5일 인천 계산동 계산초등학교 부근 사거리에서 군용트럭이 민간인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군인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쳤다. 통상적인 경우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기본중의 기본인 안전띠 때문이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본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원칙의 문제이자, 사회를 유지시키는 질서의 문제다. 때문에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면허제도를 통해 올바른 운전문화를 형성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교통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여러 국가들은 연습면허, 예비(임시)면허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초보운전자일 때부터 안전의식이 철저하게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최고의 교통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스웨덴의 면허제도는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예비운전면허제도는 아니지만 정교한 운전교육제도를 갖추고 있다. 기후 특성을 반영해 빙판운전방법에 대한 교육과 실습도 이수를 해야 할 정도다. 또 스웨덴에서는 연령에 따라 운전교육시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시간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가령 18세부터 20세 초반까지는 실습교육 22~29시간, 이론교육 16시간을 받으면 되지만, 30세 이상일 경우 연령에 1.5를 곱한 시간만큼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또 16세부터 운전교육이 가능하지만 면허취득은 18세부터 가능하다. 면허취득 후 2년 내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일으킬 경우 운전면허가 최소 된다.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는 가벼운 법규위반이라도 면허취소가 가능할 정도로 더욱 엄격한 법적용을 받는다. 면허취득 3년 이상의 운전자는 한 번의 경고를 거친 뒤 두 번째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스웨덴에서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취직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할 정도로 엄격한 사회분위기

영국 면허제도 중 특이사항은 학과시험 전에 연습면허를 발급하며, 실습과 함께 익힌 상식과 법규를 바탕으로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기능(도로주행)시험을 패스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관찰기간제도를 두고 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벌점 6점 이상 초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단 정식면허는 3년간 12점 이상시 취소된다. 면허 취소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하므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이다. 유명무실한 법이 아니라 실제 관찰기간제도를 통해 상당수의 신규면허 취득자들이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있다. 채찍만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취득 후 소정의 운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등 당근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60% 이상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는 운전면허취득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필기시험합격 → G1(연습)면허증 발급 → G1 실기합격 → G2(예비)면허증 발급 → G2 실기합격 → G(본)면허 발급 등 모두 6단계를 거치게 된다. 필기시험은 16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신청가능하고 예약 없이 접수당일 시험을 볼 수 있다. 합격하면 G1(연습면허)을 발급해 준다. G1(연습)면허를 발급받아야 도로에서 연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연습기간 1년이 지난 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만약 운전학원을 수료하게 되면 그 기간은 8개월로 단축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제약조건이 많다. 혼자 운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4년 이상 된 운전 경력자를 옆에 태우고 운전해야 하며, 음주는 일절금지다. 또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도 운전해서는 안되고 최고 8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없다. 이 과정(시험)을 통과하면 G2(예비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G2를 따고 나면 혼자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예비면허기간 1년이 지난 후 본 면허인 G면허를 위한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 G(본)면허시험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등에서 약40~50분간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과해야 본 면허인 G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뉴질랜드의 운전면허취득절차는 호주의 면허제도와 유사하다. 면허 종류는 학습(연습)면허(Learner Licence), 제한(예비)면허 (Restricted Licence), 완전(본)면허(Full Licence)의 3단계로 구분된다. 학습면허는 도로에서의 운전연습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증이다. 만15세 이상의 남녀 중 시력검사, 필기시험 및 구두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된다.
제한면허는 만 25세 이하인 학습면허 소지자가 시험관이 동승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발급해 주는 면허로 호주의 예비(잠정)면허와 같다. 밤늦은 시간 운전금지 등 시간제한과 동승자 등에 대한 까다로운 제한 조건은 여전하다. 완전면허는 만25세 이상 된 학습면허 소지자가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면허다.
이밖에도 독일에서는 예비면허제도 뿐 아니라 초보운전자들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교육프로그램, 법규위반자에 대한 보습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엄격한 면허제도와 교육을 통해 초보운전 때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고율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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