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또다시 격한 논쟁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 제출됐다 부결된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17일 다시 제출할 예정이고, 열린우리당도 민주당과 함께 기존 정부안과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절충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금 재정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돼 온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정부안과 한나라당 등이 제출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동시에 상정됐으나 모두 부결돼 좌초된 바 있다.
그러나 4월 국회 들어서도 국민연금법에 기초연금제를 포함시키자는 한나라당과,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을 유지하고 급여수준만 조정하자는 우리당 입장이 갈려 국회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약사발 엎고 사탕만 먹은 3월 연금 입법 = 현재 한나라당 주도의 국민연금법 수정안과 열린우리당 주도의 개정안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간극은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한 입장차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법 테두리 안에서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당 등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이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선에서 연금법을 개정하자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기초연금제가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데에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주객이 전도된 입법이 이뤄진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이 부결된 이후,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그러나 다음 순위로 제출된 기초노령연금법은 제적 265석 중 25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기초연금제를 포함한 수정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모두 기초노령연금법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같은 입법 결과에 대해 “국민연금법 개정이 입에 쓰기 때문에 사탕과 같이 올려놨는데, 약사발은 엎고 사탕만 먹었다”고 개탄했다.
실제 유 장관은 자신이 주도한 기초노령연금법 표결 당시 ‘부표’를 던졌다. 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 없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재정 압박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한나라당+민주노동당안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존의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4월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민노당의 개정안은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법이란 단일법안에 포함시켜놓고 있다.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현재와 같이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수준은 현행 60%에서 201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2008년부터 50%를 적용하고 이후 매년 1%씩 지급율을 낮춰 2018년에는 40%로 낮춘다는 것이다. 동시에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80%에 대해 평균소득의 10%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기초노령연금법은 실효성 없는 ‘짝퉁 기초연금제’이므로 폐기하고 국민연금법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당+민주당안 = 이에 비해 우리당과 민주당 등이 공동 발의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자는 데에는 한나라당 민노당 안과 차이가 없다.
다만 급여수준을 60%에서 45%로 감축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2008년 급여수준을 50%로 적용하고, 이후 매년 0.5%씩 줄여 2018년에는 45%로 맞춘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2.9%로 높이고, 급여수준을 50%로 낮추자는 것이었으나,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과 절충한 것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기초노령연금법을 그대로 시행하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18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이 16일 정부에 이송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당분간 국회 논의를 지켜보지 않겠냐”며 “4월 국회 회기 종료일(30일)까지 연금법 타결 가능성이 낮아 보이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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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 제출됐다 부결된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17일 다시 제출할 예정이고, 열린우리당도 민주당과 함께 기존 정부안과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절충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금 재정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돼 온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정부안과 한나라당 등이 제출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동시에 상정됐으나 모두 부결돼 좌초된 바 있다.
그러나 4월 국회 들어서도 국민연금법에 기초연금제를 포함시키자는 한나라당과,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을 유지하고 급여수준만 조정하자는 우리당 입장이 갈려 국회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약사발 엎고 사탕만 먹은 3월 연금 입법 = 현재 한나라당 주도의 국민연금법 수정안과 열린우리당 주도의 개정안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간극은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한 입장차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법 테두리 안에서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당 등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이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선에서 연금법을 개정하자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기초연금제가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데에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주객이 전도된 입법이 이뤄진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이 부결된 이후,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그러나 다음 순위로 제출된 기초노령연금법은 제적 265석 중 25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기초연금제를 포함한 수정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모두 기초노령연금법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같은 입법 결과에 대해 “국민연금법 개정이 입에 쓰기 때문에 사탕과 같이 올려놨는데, 약사발은 엎고 사탕만 먹었다”고 개탄했다.
실제 유 장관은 자신이 주도한 기초노령연금법 표결 당시 ‘부표’를 던졌다. 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 없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재정 압박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한나라당+민주노동당안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존의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4월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민노당의 개정안은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법이란 단일법안에 포함시켜놓고 있다.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현재와 같이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수준은 현행 60%에서 201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2008년부터 50%를 적용하고 이후 매년 1%씩 지급율을 낮춰 2018년에는 40%로 낮춘다는 것이다. 동시에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80%에 대해 평균소득의 10%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기초노령연금법은 실효성 없는 ‘짝퉁 기초연금제’이므로 폐기하고 국민연금법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당+민주당안 = 이에 비해 우리당과 민주당 등이 공동 발의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자는 데에는 한나라당 민노당 안과 차이가 없다.
다만 급여수준을 60%에서 45%로 감축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2008년 급여수준을 50%로 적용하고, 이후 매년 0.5%씩 줄여 2018년에는 45%로 맞춘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2.9%로 높이고, 급여수준을 50%로 낮추자는 것이었으나,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과 절충한 것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기초노령연금법을 그대로 시행하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18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이 16일 정부에 이송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당분간 국회 논의를 지켜보지 않겠냐”며 “4월 국회 회기 종료일(30일)까지 연금법 타결 가능성이 낮아 보이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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