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법령과 지자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도가 도내 각 시·군의 올 예산편성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사신축이나 도로개설 등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예산을 편성,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배한 채 수립된 해당 시·군의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범곡입수 중로 3-15 개설공사와 자금동 소로 3-194 도로신설을 위해 19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광명시는 광명1동사무소 청사신축비로 9억원을, 안산시는 신길2천 개수공사 사업비로 39억31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수원시는 대우아파트와 호매실IC간 도로사업비로 3억5300만원을, 안산시는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로 10억원을, 시흥시는 계수∼과림간 도로사업비로 45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김포시는 양산∼장기간 도로사업비로 21억5100만원과 사격선수 합숙소 임차료로 1억원을 편성했다.
화성시도 봉담∼보통리간 도로사업비로 10억14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의정부시 등 7개 시·군 12건의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89억1800만원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업 예산은 주요사업에 대해 투·융자심사를 거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 예산을 편성토록 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어기고 편성된 예산이다.
도 관계자는 “법령이나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수립된 각 시·군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회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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