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93% 신고 안돼

친고죄가 주범 … 성폭행범 재범의 길로

지역내일 2007-05-04
최 모(41)씨가 친구 딸 고 모(15)양을 처음 성폭행한 건 지난 2004년 3월.
최씨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부하 직원이었던 고양 아버지와 합의해 입건 다음날 바로 풀려났다. 성범죄는 피해자나 보호자가 신고를 해야만 범죄사실을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만 보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최씨는 서울 망우동으로 이사한 고양의 집을 찾아 지난해 3월부터 4개월 동안 고양을 10여 차례나 더 성폭행했다.
연이은 성폭행의 충격으로 고양은 두 차례나 가출을 하더니 급기야 학교도 자퇴하고 말았다.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친고죄가 오히려 성폭행범의 범죄 재발을 부추키고 있다.
성폭행 신고율은 1996년 6.1%에서 2006년 6.7%로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93%의 성범죄자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 운동팀 자주씨는 “친고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소를 취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피해자의 의사존중과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성범죄 재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은 올해 국회에 적극 반영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부모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청소년 성폭력범을 신고할 수 있다.
성인에 대한 성범죄 보호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지난 달 18일 국회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친고죄 규정은 일부만 남기고 폐지하자는 것이다.
임종인 의원은 “(이 법안은)성폭행과 관련된 친고죄를 폐지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모든 친고죄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재소여성들의 친고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도 “모든 친고죄를 없애긴 어렵지만 성과 관련된 친고죄는 폐지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박지호 기자 hoy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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