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수업 밤 11시까지로 연장

지역내일 2007-05-07
서울시교육청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학원 보험가입 의무화 등은 신설
기숙학원, 초·중고교생 모집 금지 … 생활지도 인력·영양사 배치 의무화
서울지역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린 밤 11시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시의회 의결을 걸쳐 이르면 7월 중으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연장 요청을 하는 학원에 한해 밤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하교 시간 등을 고려해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월 말 한시적 허용방침을 밝힌 뒤 연장요청을 한 학원은 서울시내 6천여 곳 중 10∼15%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교습시간 조정 외에도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보험가입 한도 설정,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제한적 설립·등록, 기숙학원 등의 시설·설비기준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은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임규정을 신설했다. 학원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 당 10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학원의 설비기준을 다소 완화돼 음악, 미술 학원 등의 시설면적 기준이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축소됐고 보건·위생 등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경우에 한해 지하실을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기숙학원에 대한 규제는 강화했다. 먼저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기로 했다. 즉 기숙학원은 재수생에 한해서만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다.
또 기숙학원의 시설 등 등록기준도 강화했다. 기숙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의실과 함께 보건실, 체육시설, 숙박시설, 공동 샤워실, 식당, 조리실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특히 숙박시설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급식시설에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