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가해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막아 재범을 줄이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복적 사법제도’를 학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키로 하고 우선 서울 서대문 마포 강남 송파 노원 등 5개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10일부터 7월13일까지 2단계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회복과 가해학생의 반성을 중심으로 서로의 화해를 모색하는 갈등해결에 집중한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형사처벌이 가져오는 ‘낙인효과’를 차단해 가해자의 재범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제도를 학교폭력 사건 가운데 경미한 사건으로 한정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및 이들의 보호자가 동의한 사건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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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복적 사법제도’를 학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키로 하고 우선 서울 서대문 마포 강남 송파 노원 등 5개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10일부터 7월13일까지 2단계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회복과 가해학생의 반성을 중심으로 서로의 화해를 모색하는 갈등해결에 집중한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형사처벌이 가져오는 ‘낙인효과’를 차단해 가해자의 재범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제도를 학교폭력 사건 가운데 경미한 사건으로 한정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및 이들의 보호자가 동의한 사건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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