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원 반영비율 15%→45%로 줄어들어
지자체 희비 … 도시지역↑ 농촌지역↓ 예상
최근 정부가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수요와 지방교육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종합부동산세액이 더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지자체간 희비가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주재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연석회의를 열어 2년째 적용돼온 종부세 배분산식(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액 배분방식을 현행 △지자체 재정상황(80%) △지방세 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에서 △지자체 재정상황(50%) △사회복지수요(25%) △지방교육비(20%) △보유세 규모(5%)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결과를 종부세 배분산식을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하고,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해 보건복지,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행자부 김동완 지방세제관은 “사회복지수요와 교육수요가 많은 일부 지자체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부세가 더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당초 ‘지방발전의 균형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종부세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당장 특정 부처의 긴급한 예산요구가 있을 때마다 종부세액의 일부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업비로 전용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정부 논의대로 종부세 배분산식이 교육, 보건복지, 청소년 등 사회복지 분야를 더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도시지역은 예산이 더 배분되고, 노령인구는 많지만 교육·청소년 관련 인력과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 지자체는 ‘균형재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교육, 보건복지 수요가 강북보다는 강남 지역에 많을 수밖에 없어 배분산식이 정부 구상대로 바뀌게 되면 재정이 탄탄한 강남지역이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육재정과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력지수만 가지고 이득을 보았던 지자체는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 군 단위는 반대할 것이고 대도시 지역은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종부세 규모는 2006년말 1조7179억원에서 2007년에는 1조1635억원, 68%가 증가한 2조881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종부세 납부 세대도 2006년 34만1천세대에서 2007년에는 50만5천세대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지자체의 고른 발전을 위한 `균형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게 당초 입법 취지로 2007년 종부세액 추계치 2조8814억원은 올해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액'' 1조1500억원을 전액 보전해준 뒤 나머지 1조7314억원은 배분산식대로 각급 지자체에 주어진다.
홍범택 선상원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자체 희비 … 도시지역↑ 농촌지역↓ 예상
최근 정부가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수요와 지방교육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종합부동산세액이 더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지자체간 희비가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주재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연석회의를 열어 2년째 적용돼온 종부세 배분산식(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액 배분방식을 현행 △지자체 재정상황(80%) △지방세 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에서 △지자체 재정상황(50%) △사회복지수요(25%) △지방교육비(20%) △보유세 규모(5%)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결과를 종부세 배분산식을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하고,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해 보건복지,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행자부 김동완 지방세제관은 “사회복지수요와 교육수요가 많은 일부 지자체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부세가 더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당초 ‘지방발전의 균형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종부세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당장 특정 부처의 긴급한 예산요구가 있을 때마다 종부세액의 일부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업비로 전용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정부 논의대로 종부세 배분산식이 교육, 보건복지, 청소년 등 사회복지 분야를 더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도시지역은 예산이 더 배분되고, 노령인구는 많지만 교육·청소년 관련 인력과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 지자체는 ‘균형재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교육, 보건복지 수요가 강북보다는 강남 지역에 많을 수밖에 없어 배분산식이 정부 구상대로 바뀌게 되면 재정이 탄탄한 강남지역이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육재정과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력지수만 가지고 이득을 보았던 지자체는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 군 단위는 반대할 것이고 대도시 지역은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종부세 규모는 2006년말 1조7179억원에서 2007년에는 1조1635억원, 68%가 증가한 2조881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종부세 납부 세대도 2006년 34만1천세대에서 2007년에는 50만5천세대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지자체의 고른 발전을 위한 `균형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게 당초 입법 취지로 2007년 종부세액 추계치 2조8814억원은 올해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액'' 1조1500억원을 전액 보전해준 뒤 나머지 1조7314억원은 배분산식대로 각급 지자체에 주어진다.
홍범택 선상원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