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한 할머니(75세)는 초혼에 자녀 둘을 낳고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 재가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으나 재가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시다. 최근에 만난 할머니는 앉지도 못하고 음식도 누워서 먹는 애처로운 신세가 됐다. 낙상해 오랫동안 병원신세를 진 탓이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주는 도시락으로 때운다.
독거노인은 2007년도 현재 88만1793명이며 2010년에는 104만3080명, 2013년에는 118만669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이들에 대한 보호시설이나 제도적장치가 없어 복지관과 자발적 봉사자들의 도움만 기대할 뿐 가족없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슬픈 노후를 맞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 중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불편한 분들은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08년도에는 요양1등급(와상상태로써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요양2등급(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요양3등급(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15만8000명이 요양보험 수혜대상자가 되며, 2010년에 16만9000명, 2015년에 2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은 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 이용자본인부담으로 충당하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7%로 2008년에 직장가입자 2600원, 지역가입자 2200원이 예상되며 매년 일정비율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가 예상보험료 수입의 20%를 부담하며 재가급여 총비용의 15%는 본인부담, 시설급여 20%는 본인부담이며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은 본인부담 50% 경감된다.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비용이 시설급여의 경우 월 70만~250만원에서 30만~40만원으로 절감되며,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일자리도 확충되어 요양관리요원 3800명, 요양요원 5만2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어 고령친화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 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한정되었던 노인요양문제가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사회와 정부가 나서게 된 점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재정적인 한계로 수혜대상자가 적게 되면 제외된 노인과 가족들은 보험료 부담만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실감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요양보험료의 계속적인 인상보다는 정부의 국고지원확대가 모색돼야 한다.
다음으로 노인들을 돌봐줄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700개의 요양시설을 추가로 짓는다는 계획이나 주민들의 반발과 재정부족으로 계획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시설확충을 위한 주민들의 이해와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부족한 요양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기준을 정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의 수발은 너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해결할 시대임을 인식하여 앞에서 언급한 가족없는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따뜻한 사회의 보살핌으로 편안한 노후를 맞도록 힘써야 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보험급여부장 박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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