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쌀 수출 관련(편집하지 말 것)

지역내일 2007-05-14 (수정 2007-05-14 오전 7:40:40)
농림부가 국내산 쌀 200kg을 국외에 임의로 반출해 양곡관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수출 추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경기 고양시 ㄷ영농조합이 쌀 200톤을 스위스로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문서로 제출한 상태”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농림부 장관 추천을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ㄷ영농조합 ㅇ대표가 11일 “지난 3월 24일 쌀 200kg을 20kg짜리 봉지에 담아 부산항을 통해 스위스 현지로 보냈다”며 “스위스 쪽에서 쌀의 변질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샘플을 요구해 반출했다”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도 “ㄷ영농조합이 쌀 200kg을 스위스로 임의 반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ㄷ영농조합이 임의로 국내산 쌀을 반출한 사실은 지난 1996년 개정된 양곡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농림부 장관 추천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12조 2항에서 ‘허가대상 미곡 등이 아닌 양곡을 수입하거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양곡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도 “국내물자를 해외로 내보내려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돼있다”며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 법령상 반출 금지된 품목이라면 전상망에서 걸러지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수출통관이 이뤄졌다며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며 “이런 경우 통상 추후 조사를 통해 법규위반 여부를 가리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농림부가 법규 위반업체를 수출업체로 추천한다면 정부 스스로 현행 법령을 가볍게 여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앞서 이뤄진 법규 위반과 농림부 추천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쌀 수출 길을 연다는 큰 흐름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천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1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쌀 수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쌀 공급과잉, 고품질 쌀 생산 증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종료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쌀 수출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실제로 농림부를 통해 총 1만2000~2만2000톤 규모의 쌀 수출 구두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전체 양곡 수급 상황을 고려,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시판용 쌀 최소시장접근(MMA) 물량보다 적은 양의 쌀 수출을 추천해주되, 업체별 수출량은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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