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폭력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사진·55)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10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 검사는 이날 오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8일 둘째아들이 서울 북창동 모 클럽 종업원들과 싸워 다치자 같은 날 저녁 경호원 등을 동원해 종업원 4명을 경기도 청계산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에 기재된 김 회장의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상해 △(폭처법상) 흉기폭행 △(폭처법상) 공동감금 △(폭처법상) 공동상해 △(폭처법상) 공동폭행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가지다.
검찰이 김승연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보복폭행’사건은 본격적인 사법처리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1차적인 관심 사안이며 그 후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치열한 진실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법원은 이틀 뒤 영장 실질심사를 한다. 이틀 뒤인 12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영장전담판사는 실질심사 당일 저녁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다음주초가 보복폭행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재판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져 한화그룹으로서는 상당기간 수장 없는 공백기를 맞을 개연성이 크다.
반면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보강수사를 벌여 재판에서 김 회장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사건의 향후 사법처리과정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사유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 외에도 법원은 실무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영장발부의 요건으로 고려하고 있어 △김 회장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고 범행을 주도했는지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행을 했는지, △흉기사용 여부 △피해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불구속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전직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폭행을 벌인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폭행사건에 지나지 않는 사건으로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어려울 것”이라며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수사·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3월 동안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2~72.6%를 나타내고 있다.
이경기 김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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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 검사는 이날 오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8일 둘째아들이 서울 북창동 모 클럽 종업원들과 싸워 다치자 같은 날 저녁 경호원 등을 동원해 종업원 4명을 경기도 청계산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에 기재된 김 회장의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상해 △(폭처법상) 흉기폭행 △(폭처법상) 공동감금 △(폭처법상) 공동상해 △(폭처법상) 공동폭행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가지다.
검찰이 김승연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보복폭행’사건은 본격적인 사법처리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1차적인 관심 사안이며 그 후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치열한 진실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법원은 이틀 뒤 영장 실질심사를 한다. 이틀 뒤인 12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영장전담판사는 실질심사 당일 저녁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다음주초가 보복폭행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재판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져 한화그룹으로서는 상당기간 수장 없는 공백기를 맞을 개연성이 크다.
반면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보강수사를 벌여 재판에서 김 회장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사건의 향후 사법처리과정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사유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 외에도 법원은 실무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영장발부의 요건으로 고려하고 있어 △김 회장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고 범행을 주도했는지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행을 했는지, △흉기사용 여부 △피해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불구속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전직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폭행을 벌인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폭행사건에 지나지 않는 사건으로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어려울 것”이라며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수사·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3월 동안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2~72.6%를 나타내고 있다.
이경기 김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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