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구술심리를 본격 시행한지 1년이 되가는 가운데 고법 민사부 재판장 46.2%는 “구술심리 효과를 아직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또 구술심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과다한 사건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아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술심리는 서면공방 중심의 재판에서 벗어나 당사자측 주장을 법정에서 직접 듣고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다.
서울고법은 11일 민사부 부장판사 26명과 배석판사 55명을 대상으로 ‘구술심리 운영현황과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술심리가 재판 당사자 만족감 증진과 재판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부장판사 응답자 26명중 12명(46.2%)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구술심리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효과를 좋게만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유보적 판단이 많다는 것으로 보인다. “구술심리가 효과 있다”는 응답은 근소한 차이인 11명(42.3%)이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명(11.5%)이었다.
“현재 상황에서 구술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중복응답 가능)에는 ‘과다한 사건처리 부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장판사 26명중 25명이 누적되는 사건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사자의 비협조(20명) △물적시절의 부족(4명) △재판부 의욕 부족(2명) 순이었다.
항소심 재판결과에 승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고율 변화에 대해서도 26개 재판부중 가장 많은 14개 재판부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9개에 달했다. 상고율을 줄여준다는 응답은 3개 재판부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구술심리를 위한 월 적정 처리건수에 대해서는 부장판사 응답자의 절반인 13명이 15건 내외라고 응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11명이 20건 내외라고 답해 전체 응답자 대다수가 희망하는 월 적정처리건수는 15건-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별 미제사건은 올해 3월까지 기준으로 평균 409건이며 재판부별 접수사건은 41건에 이른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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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는 서면공방 중심의 재판에서 벗어나 당사자측 주장을 법정에서 직접 듣고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다.
서울고법은 11일 민사부 부장판사 26명과 배석판사 55명을 대상으로 ‘구술심리 운영현황과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술심리가 재판 당사자 만족감 증진과 재판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부장판사 응답자 26명중 12명(46.2%)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구술심리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효과를 좋게만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유보적 판단이 많다는 것으로 보인다. “구술심리가 효과 있다”는 응답은 근소한 차이인 11명(42.3%)이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명(11.5%)이었다.
“현재 상황에서 구술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중복응답 가능)에는 ‘과다한 사건처리 부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장판사 26명중 25명이 누적되는 사건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사자의 비협조(20명) △물적시절의 부족(4명) △재판부 의욕 부족(2명) 순이었다.
항소심 재판결과에 승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고율 변화에 대해서도 26개 재판부중 가장 많은 14개 재판부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9개에 달했다. 상고율을 줄여준다는 응답은 3개 재판부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구술심리를 위한 월 적정 처리건수에 대해서는 부장판사 응답자의 절반인 13명이 15건 내외라고 응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11명이 20건 내외라고 답해 전체 응답자 대다수가 희망하는 월 적정처리건수는 15건-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별 미제사건은 올해 3월까지 기준으로 평균 409건이며 재판부별 접수사건은 41건에 이른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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