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서울 소재 사학법인 중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 중인 곳은 전체 사학법인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사학법인 137곳 가운데 지난 7일까지 정관을 변경 승인을 받은 법인은 70곳이며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은 7곳으로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은 77곳(5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60개 법인은 아직까지 정관변경 신청조차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이사 선임은 137곳 중 38곳이 완료했다. 임기 만료 임원이 없어 개방이사 선임이 현재 불필요한 법인 42곳을 제외하면 이행률은 39.6%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방이사 선임은 학운위 추천절차나 방법을 정관에 명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며 “최근 정관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운위 추천을 거쳐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6월에는 개방이사 선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개정 사학법 시행 후 수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정관 개정을 촉구했으나 이행률이 저조하자 올해 3월 이행추진 계획을 수립, 정관개정(4월 30일) 및 개방임원 선임(5월31일) 시한을 정하고 미이행 법인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해진 시한까지 정관변경 및 개방임원 선임을 이행하지 않는 법인과 소속 학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비 및 시설지원비 지원이 중단된다. 임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결함 지원금 15%도 지원을 유보한다. 단 15% 지원유보로 교직원 인건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인건비까지는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각 지역교육청은 관할 학교법인 중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학법인 이사장에게 사립학교법 위반 사유로 즉각 경고장을 발부한다.
이런 제재에도 이행하지 않는 법인은 이후 상황을 검토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사학법인들이 개정 사립학교법 이행을 조직적으로 거부한다고 판단해 미이행 법인에 대해 행ㆍ재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사립학교법 이행을 유보하는 이유는 최근 2·4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합의가 되었다는 언론보도와 국회 개개정 논의가 계속되는 등 재개정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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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사학법인 137곳 가운데 지난 7일까지 정관을 변경 승인을 받은 법인은 70곳이며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은 7곳으로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은 77곳(5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60개 법인은 아직까지 정관변경 신청조차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이사 선임은 137곳 중 38곳이 완료했다. 임기 만료 임원이 없어 개방이사 선임이 현재 불필요한 법인 42곳을 제외하면 이행률은 39.6%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방이사 선임은 학운위 추천절차나 방법을 정관에 명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며 “최근 정관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운위 추천을 거쳐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6월에는 개방이사 선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개정 사학법 시행 후 수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정관 개정을 촉구했으나 이행률이 저조하자 올해 3월 이행추진 계획을 수립, 정관개정(4월 30일) 및 개방임원 선임(5월31일) 시한을 정하고 미이행 법인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해진 시한까지 정관변경 및 개방임원 선임을 이행하지 않는 법인과 소속 학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비 및 시설지원비 지원이 중단된다. 임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결함 지원금 15%도 지원을 유보한다. 단 15% 지원유보로 교직원 인건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인건비까지는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각 지역교육청은 관할 학교법인 중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학법인 이사장에게 사립학교법 위반 사유로 즉각 경고장을 발부한다.
이런 제재에도 이행하지 않는 법인은 이후 상황을 검토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사학법인들이 개정 사립학교법 이행을 조직적으로 거부한다고 판단해 미이행 법인에 대해 행ㆍ재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사립학교법 이행을 유보하는 이유는 최근 2·4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합의가 되었다는 언론보도와 국회 개개정 논의가 계속되는 등 재개정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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